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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3/10/04 [연합뉴스] '지역정당 불허' 정당법, 위헌 의견 많았지만 가까스로 합헌
작성일
2023.10.04
작성자
공익법률지원센터
게시글 내용

5명 "높은 장벽에 정당자유 부정"…4명은 "필요성 인정…지역주의 심화"

정당등록제, 법정 당원수 제한 조항도 모두 합헌


헌법소원 앞둔 헌법재판관들


헌법소원 앞둔 헌법재판관들

(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지난달 26일 오후 헌법소원 사건 선고가 열리는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들어서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이른바 '지역 정당'을 허용하지 않는 현행 정당법이 재판관 5명의 위헌 의견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의 합헌 판단을 받았다.

위헌 의견이 합헌보다 많았지만, 결정 정족수인 6명에는 미치지 못해 효력이 유지됐다. 진보적 성향의 재판관들은 위헌, 중도·보수 성향의 재판관들은 합헌 쪽에 섰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정당법 제4조·제17조 등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지난달 26일 기각했다. 직접행동영등포당·과천시민정치당·은평민들레당과 페미니즘당 창당모임이 낸 헌법소원, 사회변혁노동자당 측 신청을 받아들인 서울남부지법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병합해 선고했다.


정당법 3조는 '정당은 수도에 소재하는 중앙당과 특별시·광역시·도에 소재하는 시·도당으로 구성한다'고 정한다. 17조는 정당이 5개 이상의 시·도당을 가질 것을 요구하며 이를 충족하지 않으면 4조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에 정당으로 등록할 수 없다.


이 같은 전국정당 조항 탓에 하나의 지역에만 소재하거나 생태·페미니즘 등을 기치로 내거는 소수 정당은 정당법상 정당으로 등록할 수 없었다.

헌법재판관 9명 중 5명은 "전국정당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정당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이라는 의견을 냈지만 정족수(6명)에 미치지 못해 합헌 결정이 나왔다.

유남석·문형배·정정미 재판관은 "거대 양당에 의해 정치가 이루어지는 현실에서 전국정당 조항은 지역정당이나 군소정당, 신생정당이 정치영역에 진입할 수 없도록 높은 장벽을 세우고 있다"며 "각 지역 현안에 대한 정치적 의사를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정당의 출현을 배제해 풀뿌리 민주주의를 차단할 위험이 있다"고 봤다.

김기영·이미선 재판관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의 참여라는 정당의 핵심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반드시 전국 규모의 조직이 필요하다고 볼 수 없고 헌법이 전국 규모의 조직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다"라며 "정당의 자유를 부정하는 것으로 입법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반면 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형두 재판관은 "지역정당을 허용할 경우 지역주의를 심화시키고 지역 간 이익갈등이 커지는 부작용을 야기할 수도 있다"며 "정당의 구성과 조직의 요건을 정함에 있어 전국적인 규모를 확보할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합헌 의견을 냈다.

이밖에 정당은 중앙선관위에 정식으로 등록된 것만 인정하고 그렇지 않으면 정당 명칭을 쓸 수 없도록 한 정당법 4조 1항과 41조 1항도 심판대에 올랐으나 전원일치 합헌 결정을 받았다.

재판관들은 정당등록 제도가 법적 안정성과 확실성에 기여해 필요한 제도라고 봤다. 정당 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한 조항은 국민의 정치적 참여 과정에 혼란이 초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시·도당의 최소 당원 수를 1천명으로 제한한 정당법 18조에 대해서는 재판관 7명이 합헌 의견을, 김기영·이미선 재판관이 위헌 의견을 냈다. 다수 의견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 참여를 실현하기 위한 지속적이고 공고한 조직의 최소한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라며 "과도한 부담을 지운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water@yna.co.kr 황윤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