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메뉴 닫기
 
 

아카이브

제목
2023/09/26 [뉴시스] 강제추행 성립 기준 완화…대검 "성폭력 사범 엄정 대응"
작성일
2023.09.26
작성자
공익법률지원센터
게시글 내용
[서울=뉴시스] 대검찰청 형사부는 26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새롭게 제시한 강제추행죄의 기준을 반영해 성폭력 범죄에 엄정 대응하라고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대검찰청 형사부는 26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새롭게 제시한 강제추행죄의 기준을 반영해 성폭력 범죄에 엄정 대응하라고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대검찰청이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새롭게 제시한 강제추행죄의 기준을 반영해 성폭력 범죄에 엄정 대응하라고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

대검은 26일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강제추행죄에서의 '폭행 또는 협박'의 의미가 명확히 정립된 만큼 전국 일선 검찰청에 새롭게 정립된 법리를 일반적·보편적으로 적극 적용해 성폭력 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고, 이를 통해 성폭력 범죄에 대한 일반예방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또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 이전에도 실무에서 종전 강제추행죄의 성립 기준인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를 넓게 해석해 완화된 기준을 적용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검찰은 성폭력 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1일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요구했던 강제추행죄의 종전 법리를 변경해 ▲상대방의 신체에 대해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폭행) ▲일반적으로 보아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협박) 수준으로 새롭게 판결을 선고한 바 있다.


하종민 기자  hahaha@newsis.com

기사 원문: https://newsis.com/view/?id=NISX20230926_0002464889&cID=10201&pID=10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