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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6 [조선일보] 법무부, ‘로톡 가입 변호사’ 변협 징계 취소...법적 분쟁 8년만에 마무리
작성일
2023.09.27
작성자
공익법률지원센터
게시글 내용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들에 대한 대한변호사협회의 징계는 부당해 취소해야 한다는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 결정이 26일 나왔다. 이에 따라 대한변협과 서울지방변호사회 등 변호사 단체가 로톡을 상대로 벌인 법적 분쟁이 8년 만에 마무리됐다.


법무부 징계위는 이날 로톡에 가입해 활동했다는 이유로 변협의 징계를 받은 변호사 123명이 낸 이의 신청을 심의하는 3차 기일을 열고 변협의 징계 결정을 취소했다. 징계위는 123명 중 로톡의 ‘형량 예측 서비스’를 이용한 3명에게는 불문(不問) 경고 결정을, 나머지 120명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 결정을 내렸다.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 사무실. /뉴스1

징계위는 로톡의 운영방식 중 일부는 변협 광고 규정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징계위는 로톡 운영방식이 변호사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는 것에 해당하지 않지만, 로톡이 변호사와 이해관계가 있다는 인상을 줄 정도로 자신을 드러내며 광고한 것에 해당해 광고 규정을 위배했다고 판단했다. 또 로톡의 형량 예측 서비스는 ‘법원 판결 등의 결과 예측을 표방’하는 서비스에 해당해 규정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징계위는 변협 징계를 받은 변호사 상당수는 광고 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 심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로톡을 이용했다는 점 등을 참작해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로톡을 ‘불법 서비스’로 규정해 온 변협은 지난 2021년 5월 변호사 광고 규정을 개정해 로톡 등 법률 플랫폼에 가입한 변호사들을 징계할 근거를 마련했다. 이어 지난 2월까지 로톡 가입 변호사 123명을 징계했다. 징계 수위는 각 변호사의 법률 상담 내역 건수 등에 따라 최소 견책부터 최대 과태료 1500만원까지였다. 헌재가 작년 5월 이 규정에 대해 ‘일부 위헌’ 결정을 내렸지만, 변협은 “핵심 조항에 대해서는 합헌 결정이 나왔다”며 징계를 계속했다. 징계를 받은 변호사들은 작년 12월부터 순차적으로 법무부에 이의신청을 냈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법무부 징계심의위원회는 이의신청 접수 3개월 내에 판단해야 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3개월에 한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데도 법무부는 처음 이의신청을 접수한 지 7개월이 지난 올해 7월 20일에서야 첫 징계위원회를 열었다. 법무부는 “추가 심의가 필요하다”며 2차 기일을 지난 6일로 지정했는데, 여기서도 결론을 내지 못했고 26일 3차 심의만에 결론을 냈다. 작년 12월 첫 이의신청 접수 후 9개월 만에 결론이 난 것이다. 한 법조인은 “강제성이 없는 규정이라고 해도 법무무가 법이 정한 기간 내 징계위를 한 번도 열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고 했다.

로톡과 변협 등과의 갈등은 8년간 이어졌다. 2015년 3월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를 변호사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변협도 이듬해 같은 취지로 로톡 측을 고발했다. 변협과 서울변회는 로톡의 운영 방식이 변호사법이 금지하는 ‘변호사가 아닌 자가 법률 사무를 알선·중개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두 건의 고발 사건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2020년 변협 회원들로 구성된 직역수호변호사단이 로톡을 경찰에 추가 고발했지만 같은 결과가 나왔다. 그러자 변협이 2021년 광고 규정을 바꿔 로톡 가입 변호사를 징계한 것이다.


로톡은 변협과의 법률 분쟁 과정에서 경영상 큰 타격을 입었다. 2021년 기준 약 4000명에 달했던 로톡 가입 변호사는 작년 말 약 2000명까지 줄었다. 또 올해 2월엔 희망 퇴직을 통해 약 100명의 직원 중 절반을 줄이고, 작년 6월 입주한 신사옥도 내놨다. 로톡은 변협 징계로 약 100억원의 매출 손실을 입었다고 자체 추산하고 있다.


유종헌 기자

2023. 09. 26. 16: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