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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3/09/25 [MBC뉴스] 대법원 "종부세 재산세액 공제범위 시행령으로 정해도 합법"
작성일
2023.09.27
작성자
공익법률지원센터
게시글 내용

대법원 "종부세 재산세액 공제범위 시행령으로 정해도 합법"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인 주택과 토지의 재산세를 얼마만큼 공제할지 대통령령으로 정한 현행법 체계는 문제가 없다고 대법원이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부는 지난 2016년 종합부동산세 23억 8천만 원을 부과받고, 재산세 8억 8천만 원을 공제받은 한 회사가, 재산세를 추가 공제해 달라며 마포세무서를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회사 측 손을 들어준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는 개인이 가진 부동산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반면, 지방세인 재산세는 각 재산에 부과돼, 일정 액수 이상의 부동산을 가진 경우, 하나의 부동산에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가 이중으로 부과됩니다.

과거 종합부동산세법과 시행령은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된 부동산에 대해선 재산세를 전부 공제했지만, 2015년 개정된 시행령은 '공정시장가액비율' 계산식이 추가돼, 계산에 따라 재산세액 일부만 공제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 회사는 "법률은 전액을 공제하도록 돼 있는데, 개정 시행령이 재산세 일부만 공제해 법률의 위임 범위를 초과했다"고 주장했으며, 1심은 회사 측 청구를 기각했지만 2심은 시행령이 위법하다며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종합부동산세법은 재산세를 얼마나 공제할지 정할 수 있도록 시행령에 위임했다"며 "시행령이 일부만을 공제하도록 했더라도, 법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손구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