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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3/09/18 [주간조선] 교권 회복되나…‘교권보호 4법’ 이번주 국회 통과 전망
작성일
2023.09.19
작성자
공익법률지원센터
게시글 내용
김철민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9월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교권보호 4법'을 통과시키고 있다. photo 뉴시스

김철민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9월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교권보호 4법'을 통과시키고 있다. photo 뉴시스


정당한 교육활동은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 등을 담은 ‘교권보호 4법’이 이번 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계에서는 현장 교사들이 꾸준히 주장해 온 교권보호 관련 법안이 통과를 앞둔 것을 환영하면서도 아동복지법 개정을 비롯해 ‘정당한 생활지도’를 어디까지 봐야 하는지 정하는 등 아직 갈 길이 멀다고 보고 있다.

9월 17일 교육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교권보호 4법’이 이번 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르면 9월 21일 열리는 본회의 처리가 유력하다. 교사들의 극단적 선택이 잇따르면서 심각한 교권 침해가 사회적 이슈가 됐고, 교권침해 처분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관련 내용이 빠졌기 때문에 본회의 통과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교권보호 4법’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개정안을 말한다. 교원지위법 개정안은 교원이 아동학대 범죄로 신고 되더라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해제하지 않도록 하고, 이에 대해 조사·수사 과정에서 교육감이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교육계에서 조속한 입법을 촉구해 온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학생 보호자가 교직원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학교 민원은 교장이 책임지게 한다.

유아교육법 개정안에는 교원의 유아 생활지도권을 명시하고, 초·중·고교와 마찬가지로 유아교육 과정에서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 교육기본법 개정안에는 학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보호자가 협조하고 존중할 의무가 명시됐다.

위 내용 중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학대로 보지 않도록 한 조항과,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해제하지 않도록 한 조항 등은 본회의 통과 즉시 시행되며, 나머지 조항은 시행령 개정 기간 등을 고려해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될 예정이다.

하지만 교육계는 아동복지법도 함께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최 측 추산 3만명(경찰 추산 2만명)의 교사들은 지난 9월 16일 국회 앞에서 진행된 ‘제9차 토요집회’에서 “교권 회복을 위해서는 현행 아동복지법 개정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를 금지한 ‘아동복지법 제17조 5호’가 그대로 남아 있으면 여전히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교권보호 4법 통과가 끝이 아니다”라며 “교원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려면 교육부의 교권보호 종합방안을 법 개정 취지를 살릴 수 있게 보완하고 안착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초등교사노동조합은 지난 8월 아동복지법 제17조 5호가 모호하고 포괄적이어서 교사를 무고하는 수단이 되고 있다며 이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냈다.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도 지난 9월 7일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행위로 인한 경우는 아동복지법 제17조 5호가 규정한 금지 행위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

김연진 기자 

기사 원문: http://weekly.chosun.com/news/articleView.html?idxno=29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