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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3/09/14 [뉴시스] 근현대문화유산법 공포…문화재청 "내년 9월부터 정책 추진"
작성일
2023.09.20
작성자
공익법률지원센터
게시글 내용
[서울=뉴시스] 구 서울특별시청사 (사진=문화재청 제공) 2023.09.1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구 서울특별시청사 (사진=문화재청 제공) 2023.09.1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이수지 기자 = 근현대문화유산을 체계적·미래지향적으로 보존·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현대문화유산 보존·활용법'이 14일 공포됐다.

근현대문화유산법은 2021년 11월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이 대표 발의해 지난 8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 시행일은 1년 후다.

문화재청은 14일 "앞으로 하위법령을 마련한 후 2024년 9월부터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을 위한 새로운 정책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근현대문화유산은 개항기 전후부터 현재까지 형성된 문화유산 중 가치가 인정돼 보존해야 하는 부동산과 동산을 뜻한다. 문화재청은 2001년부터 근현대문화유산에 대한 국가등록문화유산 제도를 도입했다. 구 서울특별시청사, 부산 임시수도 정부청사 등 956건이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관리되고 있다.

기존 '문화재보호법' 체계는 원형유지를 원칙으로 하며, 강력한 주변규제가 있는 지정문화유산 중심이었다. 근현대문화유산법은 '문화재보호법' 체계를 벗어나 소유자의 자발적 보존 의지를 기반으로 유연하고 지속가능한 보존·활용을 추구하도록 등록문화유산 제도를 확장 운영하기 위해 이 법은 근현대문화유산을 '개항기 전후부터 현재에 이르는 동안 형성된 문화유산 중 역사적·예술적·사회적 또는 학술적인 가치가 인정돼 특별히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정의했다.

지역주민을 포함한 국민이 근현대문화유산 가치의 보존 향유 주체가 되는 지속가능한 보존·활용 원칙도 새로 제시했다.

주요 외관 외에도 소유자 동의를 전제로 건축·구조 등을 필수보존요소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근현대문화유산 등록 전 가치가 훼손될 우려가 있어 긴급예방조치가 필요하거나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칠 여유가 없을 때는 '임시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할 수 있다. 임시등록일부터 6개월 내에 등록되지 않으면 말소된 것으로 봐 등록 전 가치 훼손을 막을 수 있게 됐다 .

등록문화유산이 개별적으로나 집합적으로 분포해 주변지역과 종합적으로 보존·활용할 필요가 있는 지역은 ‘근현대문화유산지구’로 지정된다. 점 단위 뿐만 아니라 면 단위 방식의 체계적 보존과 활용이 가능하다.

제작된 지 50년이 되지 않은 근현대문화유산도 등록할 수 있다. ‘문화재보호법’ 체계에서는 제작·형성된 지 50년이 넘은 문화유산만 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 관리됐다.

50년이 지나지 않아도 등록문화유산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예비문화유산'으로 선정, 보호할 수 있다. 근현대문화유산 활용 활성화를 위한 지역문화진흥 시책 마련, 주민사업 등 각종 활동 지원, 관련 단체와 사업자 지원, 전문인력 양성에 대한 규정도 마련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suejeeq@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