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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3/09/20 [한겨레] “기업 기후대응 정보 공개 의무화하라” 헌법소원
작성일
2023.09.26
작성자
공익법률지원센터
게시글 내용

“기업의 기후 위기 대응 정보 공개를 의무화 해야 한다”는 헌법소원이 청구됐다.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 활동가들과 시민들은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후공시’ 의무화 헌법소원 청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번 헌법소원에 참여한 그린피스 활동가와 시민 등 167명은 “상장법인의 사업보고서 기재 내용을 규정한 자본시장법 제159조 제2항에 기후공시 의무규정이 없어 헌법 기본원칙에 어긋난다”고 헌법소원 취지를 설명했다.


기업의 기후대응 관련 정보공개를 강제하는 ‘기후공시’ 도입 논의는 이미 미국과 유럽연합에서 진행 중이다. 하지만 한국은 사업보고서 혹은 거래소 자율공시에서 일부 제한된 환경 정보를 공시하거나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을 뿐, 일반투자자에게 제공되는 환경공시 체계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 그린피스는 “시민과 기업 사이 정보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시민의 환경권과 재산권을 지키기 위해 기후공시 헌법소원을 시작한다”고 말했다.


이날 그린피스는 ‘ESG 경영 1급 비밀’, ‘그린워싱’이라는 문구가 새겨진 대형금고 조형물과 ‘기후공시 헌법 소원’이 적힌 대형 열쇠를 들어 보이는 행위극으로 기업의 기후 위기 대응 정보 공개 의무화를 촉구했다.


그린피스 활동가들과 시민들이 기업의 기후위기 대응 정보 공시 의무화를 요구하는 헌법소원을 청구하며 행위극을 하고 있다. 김혜윤 기자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09335.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