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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3/09/26 김여정 하명法 비판받던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위헌 결정
작성일
2023.09.26
작성자
공익법률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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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문재인 정부에서 만든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이 위헌 판결을 받았다. 현 정부의 대북전단 살포 금지 조항 개정 작업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헌법재판소는 26일 남북관계발전법 일부 개정안 위헌 확인 사건과 관련 위헌을 결정했다.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단 살포 행위 등을 하는 경우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한 소위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이 위헌 판결을 받은 것이다.


현행 남북관계발전법은 지난 2020년 6월 탈북민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로 인해 남북관계 악화를 우려한 당시 정부와 여당이였던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만들어졌다. 당시 북한 김정은의 여동생 김여정은 담화에서 국내 탈북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를 비난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보수 정치권에서는 이 법을 ‘김여정 하명법’이라 비난하기도 했다.


이후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 등은 대북전단금지법의 위헌 여부를 판단해달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청구인들은 “남북관계발전법이 표현의 자유, 행복추구권,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제한한다”며 “국민주권주의, 민주주의 등을 훼손하고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현 정부도 이 법의 폐지 및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권영세 전 통일부 장관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 비례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헌재에 위헌 의견을 내기도 했다.


또 김영호 통일부 장관도 “정부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의 전단 살포를 금지한 조항의 개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분명한 입장을 갖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최정호 기자 choijh@heraldcorp.com

기사 원문: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30926000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