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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4/05/07 [조선일보] 코로나 장려금만 받고 운전기사 해고…법원 “부당”
작성일
2024.05.07
작성자
공익법률지원센터
게시글 내용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송각엽)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 기간이 남았는데도 일방적으로 계약만료를 통보한 운수회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 1심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전경./뉴스1
서울행정법원 전경./뉴스1


A운수회사는 2022년 5월 버스 기사로 일하던 B씨에게 그해 6월 중 근로계약을 끝내겠다고 통보했다. A사가 B씨와 작성한 1차 근로계약서에는 계약 기간이 2021년 6월부터 2022년 6월까지로 돼 있었다, 양측은 2022년 1월에 2차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이때 계약 기간을 2022년 12월까지로 6개월 연장했다고 한다.


B씨는 2차 근로계약서에 따라 아직 근로 기간이 남았다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냈고,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모두 B씨의 손을 들어줬다. A사는 노동위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법정에서 A사 측은 “2차 근로계약서는 경기도의 코로나 장려금 수령을 위해 형식적으로 작성한 것일 뿐, 실제로 근로계약 기간을 연장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고 한다. 하지만 재판부는 A사가 B씨를 부당해고한 것이 맞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A사가 단지 코로나 장려금 수령을 위해 형식적으로 2차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봤다. A사가 B씨에게 2차 근로계약에 따라 인상된 월급을 실제 지급했으므로 계약 자체가 유효하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또 A사가 B씨를 해고하면서 서면으로 해고 사유·시기를 통지해야 하는 의무를 지키지 않았고, 해고 통보 전 징계위원회 의결도 없었던 점을 들어, A사의 해고 절차가 절차적으로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이민준 조선일보 기자

기사원문 :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4/05/07/XAQYOD4JNVE6HMMUSJ5LSFNE4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