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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4/05/10 [조선일보] 野, ‘25만원 지원금’ 법으로 추진한다...“개원 즉시 특별법 처리”
작성일
2024.05.10
작성자
공익법률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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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책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뉴시스원본보기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책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은 10 22대 국회가 개원하는 대로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발의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방침인데, 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우회할 수 있는 ‘처분적 법률’이라는 카드를 꺼낸 것이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가 지금 시급한 민생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긴급조치로서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한 의지가 전혀 없기 때문에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곧바로 발의해 곧바로 처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앞서 박찬대 원내대표도 전날 “정부가 끝까지 역할을 하지 않는다면 특별법의 형태로라도 만들어 추진하는 방향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야당은 이와 관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위해 여야가 협상에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정부·여당이 반응하지 않자 민주당 자력으로 관철할 수 있는 우회로를 찾은 것이다. 법안에 구체적인 행정 집행의 대상·시기·방식을 담는 ‘처분적 법률’을 활용해, 민생회복지원금을 즉각 집행할 수 있는 특별법을 만들어 야당 단독으로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 처분적 법률 방식이 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에 대해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특별법은 처분적 법률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법안이 만들어져 정부가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가면 예산을 마련해 국민에게 지급하기까지 전부 행정행위로 들어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 “국회 입법 대부분의 법안이 비용이 수반되고 예산이 들어간다”며 “정부 예산편성권 침해라는 말씀도 비약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생위기 극복 특별조치법’은 전국민 1인당 25만원의 지원금을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지급해 올해 말까지 소비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는다고 민주당은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