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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4/05/30 [중앙일보] 헌재, '대체복무 기간 36개월' 규정 합헌 결정
작성일
2024.05.30
작성자
공익법률지원센터
게시글 내용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3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5월 심판사건 선고를 앞두고 자리하고 있다. 헌재는 이날 ‘수신료 분리징수’ 헌법소원 선고, '헌정사 첫 검사 탄핵심판' 선고를 비롯해 대체복무제와 문재인 정부 종부세 위헌 여부 등에 대해 결론낸다. 뉴스1
헌법재판소가 30일 양심적 병역 거부자의 대체복무제를 담은 대체역의 편입 및 복지에 관한 법률(이하 대체역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대체역법 제18조 제1항과 같은 법률 제21조 제2항에 대한 위헌 심판을 열고 이같이 선고했다. 헌법소원이 제기된지 약 3년 만의 선고다.

지난 2021년 양심적 병역거부자 A씨는 대체역법이 양심의 자유와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됐다. A씨는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 지난 2020년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아 양심적 병역거부자로 인정됐다. 

대체복무제는 종교적 신념 등에 의해 군 복무를 거부하는 사람이 비군사적 성격의 공익 업무에 종사하며 병역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양심적 병역거부자 처벌이 헌법에 어긋난다는(헌법불합치) 헌재 결정에 따라 2020년 도입됐다. 

대체역법 제18조 제1항은 대체복무요원의 복무기간은 36개월로 하며, 같은 법 제21조 2항은 대체복무요원은 합숙하여 복무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교도소에서 복무 중인 청구인 A씨는 해당 조항이 18개월 근무하는 현역병 복무 기간의 2배에 달하며, 합숙복무를 강제해 징벌적 성격이 짙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