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메뉴 닫기
 
 

아카이브

제목
2024/05/29 [부산일보] 경찰 "성인 인증했어도 위법"… 어린이날 아동같은 캐릭터 음란물 전시한 3명 검찰 송치
작성일
2024.05.31
작성자
공익법률지원센터
게시글 내용

경찰. 연합뉴스
경찰. 연합뉴스



어린이날 킨텍스 전시장에서 아동을 연상케 하는 캐릭터들의 나체 그림 패널을 전시한 작가와 행사 관계자에 대해 경찰이 기소 의견 송치했다.

29일 경기 일산서부경찰서는 미성년자 연상 음란 그림을 전시한 작가 3명을 음화반포죄로, 주최 측 관계자 1명을 음화반포 방조죄로 각각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4일과 5일 고양시 킨텍스 서브컬쳐 전시장 내에서 미성년자를 연상케 하는 캐릭터의 나체 등이 그려진 패널 등을 전시하고, 관련 물품을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이 행사는 만화·애니메이션 동호인들이 연합해 이틀간 개최한 전시회로, 문제가 된 전시물은 '어른의 특별존'이라는 이름의 부스에서 전시됐다.

전시된 여성 캐릭터들의 원작 내 설정은 인간이 아닌 천사, 악마 등이지만, 명백하게 인간의 형태를 띠며 설정상 나이도 미성년자에 해당한다.

이들에게 적용된 음화반포는 음란한 문서, 그림 등을 반포·매매·임대하거나 공연전시, 상영한 행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 혐의와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성인 인증이 필요한 별도 공간에서 전시됐지만 공개된 장소에서 음란물로 판단된 게시물을 전시했다면 성인 인증은 위법 여부를 가리는 데 결정적 요소가 아니며 음화반포 혐의가 성립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전시된 그림들의 수위가 일반적인 시각에서 음란물로 보기 충분하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경찰 조사에서 이들 중 일부는 "음란물을 그릴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