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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4/06/05 [경기일보] 장애인 등록 거부 ‘IQ 65’ 40대...행정소송서 이겨
작성일
2024.06.05
작성자
공익법률지원센터
게시글 내용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지방법원 전경. 경기일보DB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지방법원 전경. 경기일보DB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장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정을 받은 지능지수(IQ) 65의 40대 남성이 행정 소송을 내 결과를 뒤집었다.

 

인천지법 행정1-2부(부장판사 김원목)는 40대 A씨가 경기도 부천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장애등급 외 결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를 직접 관찰하고 검사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들은 모두 그가 IQ 70 이하의 지적장애 상태라는 의학적 소견을 밝혔다”며 “반면, 지적장애가 아니라고 판단한 국민연금공단 측 자문의들은 학생부 등 간접 자료만으로 평가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학생부 기록만으로 A씨 IQ가 70을 넘는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정신질환으로 A씨 지능이 저하된 측면이 있더라도 원래 지적 능력 역시 현재와 동일한 수준(IQ 65)으로 추정한다’는 신체 감정의 의견도 고려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11월 한 종합병원에서 지적장애 진단을 받고 당시 주소지였던 인천 부평구에 장애인 등록을 신청했다.

 

통상 지방자치단체에 장애인 등록을 신청하면 국민연금공단이 심사하고, 해당 지자체는 그 결과를 토대로 등록 여부를 결정한다. 그러나 심사를 맡은 국민연금공단은 A씨가 장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했다.

 

공단은 A씨 진단서 등에는 지능지수가 현저히 낮게 나와 있지만, 정신 증상으로 인해 기능 저하가 심해진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과거 학교생활기록부의 교과 학습 상황 등을 종합해 고려하면 지적장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장애정도 판정 기준에 따르면 지적장애는 선천적으로 지능이 낮은 경우, 또는 뇌 손상 등으로 성인이 된 뒤 지능이 낮아진 경우로 나뉜다. IQ가 70 이하면 지적장애로 본다.

 

A씨는 공단 판정에 불복해 이의 신청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지난 2022년 8월 행정심판마저 기각되자 변호인 도움을 받아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종전 거주지였던 부평구청장을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재판 과정에서 부천시로 이사했고, 법원 결정에 따라 피고는 부천시장으로 변경됐다.

 

부천시는 1심 결과를 받아들여 항소를 포기, 조만간 A씨를 장애인으로 등록할 예정이다.

 

한편, 부천에서 장애등급 외 결정이 행정소송으로 결과가 뒤집힌 경우는 8년 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병기 기자

기사 원문: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40605580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