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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4/06/04 [뉴시스] 야7당 '언론탄압 저지 공동대책위' 출범…"방송3법 재추진"
작성일
2024.06.05
작성자
공익법률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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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정금민 김지은 김경록 기자 = 더불어민주당 등 야7당은 4일 '언론탄압 저지 공동대책위원회'를 출범하고 21대 국회서 폐기된 '방송3법' 재추진에 힘을 모으기로 결의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새로운미래,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7개 야당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언론탄압 저지 야7당 공동대책위원회 출범식 및 긴급 간담회'를 열고 공동 행동에 나섰다. 공동대책위원장은 고민정 민주당 의원과 신장식 혁신당 의원,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 전종덕 진보당 의원, 김종민 새로운미래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한창민 사회민주당 원내대표가 맡았다.




이들은 성명문을 통해 "윤석열 정부 언론 탄압 저지를 위해 야7당 공동행동에 나선다"며 "독립적이어야 할 방통위와 방심위는 비판 언론 탄압의 첨병 역할을 자임하고 있고 이미 자격을 상실한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비판 언론에 대한 편파 심의로 법정 제재를 남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꾸려진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방송사 시사 보도 프로그램에 대해 역대급 법정 제재를 가했다"며 "여당과 보수단체 민원을 넣으면 심의 대상에 올려 제재하고, 선거방송심의위원회 구성 후 15년간 단 두 차례에 불과했던 관계자 징계는 14건이나 남발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재추진 ▲언론탄압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추진 ▲방송 독립성 확립·언론 자유 보장 위한 법제도 마련 등을 결의했다.




공동대책위가 언급한 방송3법은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의미한다.


방송3법의 핵심 내용은 공영방송의 이사 수를 기존 9명 또는 11명에서 각각 21명으로 확대하고, 이사 추천권 대상을 방송통신위원회 외에 학계·직능단체·시청자위원회 등 외부 인사로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다만 22대 국회서 발의된 법안에는 '방송편성규약' 준수 의무화와 위반 시 처벌 강화 조항이 추가됐다.


이에 대해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번 22대 총선 선거 방송심의위원회는 법정 제재 30건이라는 역대 최다 중징계를 기록했고 그중 93%는 정부·여당에 불리한 보도 내용에 대한 징계였다"며 "22대 국회에서 민주당은 야당과 함께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방송3법 재입법은 물론 언론자유와 방송독립성을 위한 법안에 속도를 내겠다"고 약속했다.


황운하 혁신당 원내대표도 "언론 자유도는 탄핵을 당했던 박근혜 정부보다 더 낮은 수치로 떨어졌다"라며 "언론 장악에 앞장선 인사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모조리 처벌할 수 있길 바라고 여기에 혁신당이 함께 하겠다"고 강조했다.


기사원문 https://www.newsis.com/view/?id=NISX20240604_0002760793&cID=10301&pID=1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