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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4/06/30 [서울신문] 법원 “이혼 시 재산분할 안했다면 연금분할도 안돼”
작성일
2024.07.01
작성자
공익법률지원센터
게시글 내용

공무원연금공단은 연금 분할 승인했지만
법원 “재산분할 기각돼 연금 청구권도 인정안돼”


서울행정법원·서울가정법원. 뉴시스

서울행정법원·서울가정법원. 뉴시스


재산보다 빚이 많아 재산분할 없이 이혼했다면 퇴직연금도 분할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 김순열)는 공무원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분할연금 일시금 지급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19년 배우자 B씨와 이혼했고, B씨는 2022년 공무연연금공단에 A씨의 퇴직연금 6100여만원 중 1500여만원의 분할연금을 미리 청구했다.

공단이 B씨의 청구를 승인하자 A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법원이 이혼소송에서 퇴직급여를 포함한 A씨의 재산이 빚보다 더 많다는 이유로 B씨의 재산분할 청구를 기각했다며, B씨가 연금 분할도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혼소송 당시 이미 재산분할 청구가 기각돼 B씨의 분할연금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혼소송 당시 퇴직연금 존부와 가액에 대한 평가는 이미 마무리됐다”며 “B씨는 더 이상 A씨의 퇴직연금 등에 관해 이혼배우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는 점이 확정됐다”고 설명했다.




박기석 뉴시스 기자

기사 원문: 

https://www.seoul.co.kr/news/society/law/2024/06/30/20240630500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