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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4/07/01 [법률신문] 투자자문업 등록하지않고 체결… 자문계약 무효로 볼 수 없다
작성일
2024.07.01
작성자
공익법률지원센터
게시글 내용

투자자문업 등록을 하지 않고 투자자문에 관한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그 계약을 무효로 볼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금융투자업 등록을 하지 않고 투자자문업을 영위해선 안 된다는 자본시장법 제17조를 효력규정이 아니라 단속규정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취지이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6월 13일 A 사가 B 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소송에서 B 씨가 A 사에게 2003만 원을 지급하라는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4다218978).


증권정보 제공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A 사는 2021년 12월 B 씨와 같은 달부터 2022년 6월까지, 가입금액 1500만 원으로 주식매매를 위한 주식정보를 제공하는 ‘증권정보제공 VVIP 서비스 가입계약’을 체결했다. 해당 계약에는 서비스제공기간이 끝난 시점에 목표 누적수익률이 700%에 이르지 못할 경우, A 사가 B 씨에게 6개월 동안 추가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특약이 포함됐다. 또 목표 누적수익률이 200%에 이르지 못하면, A 사가 B 씨에게 이용요금 전액을 환급한다는 내용도 있었다.


2022년 3월경 B 씨는 계약 해지를 요청했고, A 사는 B 씨에게 계약 환불계산식에 따라 산정한 약 530만 원을 환불해주기로 했다. 또 향후 환불금액에 대해 B 씨가 일체의 이의제기를 하지 않기로 하고, B 씨가 이를 위반할 경우 A 사에게 환불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약벌로서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서를 작성했다.


그러나 B 씨는 신용카드 회사에 환불금 중 약 53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약 960만 원에 대해 결제취소를 요청했고, 960만 원가량을 환불받았다.


이에 A 사는 “B 씨가 신용카드 회사로부터 환불받은 약 960만 원과 위약벌 약 1060만 원 등을 지급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B 씨는 “A 사가 유사투자자문업으로만 신고했을 뿐, 자본시장법상 투자자문업자로 등록하지 않아 특정인을 상대로 투자자문행위를 할 수 없는데도 계약을 체결했으므로 해당 계약은 무효이고 합의서도 효력이 없다”고 맞섰다.


1심은 A 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도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미등록자의 투자자문계약은 강행규정을 위반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판단해 A 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합의서 또한 계약의 효력이 인정된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마찬가지로 그 효력이 없다고 봤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금융투자업을 등록하지 않고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을 영위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는 자본시장법 제17조에 대해 효력규정이 아니라 단속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던 대법원 판례에 따라 투자자문업 등록을 하지 않은 A 사가 투자자문에 관한 계약을 체결해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고 하더라도, 그 이유만으로 B 씨와의 계약을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투자자문업자 내지 금융투자업자가 아니고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불과한 A 사가 체결한 계약의 일부인 특약사항이 투자자인 B 씨에게 손실보전 내지 이익보장을 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특약사항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으로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라고 볼 순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그 밖에 이 사건 특약사항이 사회질서를 위반했다는 등 이유로 사법적 효력을 부인할 만한 사정이 없다”며 “그런데도 원심은 자본시장법 제17조가 강행규정임을 전제로 이 사건 계약이 그 규정을 위반해 무효라고 판단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수현 법률신문 기자

기사 원문: https://www.lawtimes.co.kr/news/199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