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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4/07/03 [조선일보] [법조 인사이드] 차량 급발진 사고, 법원은 어떻게 판단하고 있나
작성일
2024.07.03
작성자
공익법률지원센터
게시글 내용
형사재판, 급발진 이유로 무죄 나온 사례 없어
민사재판, 차량 제조사 책임 인정한 항소심 판결 나와


‘서울시청 앞 역주행 교통사고’에서 운전자는 “100% 급발진”이라고 했지만 경찰은 운전자를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급발진은 교통사고 재판에서도 종종 논란이 돼 왔다. 형사 재판에서는 급발진 자체를 이유로 무죄가 나온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반면 민사 재판에서는 급발진에 대해 차량 제조사에 손해배상 책임을 지운 항소심 판결이 나온 바 있다.

2일 새벽 13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서울 시청역 교차로 교통사고 현장에서 과학수사대원들이 현장감식을 하고 있다./뉴스1
2일 새벽 13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서울 시청역 교차로 교통사고 현장에서 과학수사대원들이 현장감식을 하고 있다./뉴스1



형사 재판, 급발진 이유로 무죄 된 사례 없어


형사 재판에서는 검사가 피고인의 범죄 혐의에 대해 입증할 책임을 지게 된다. 판사가 봤을 때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혐의가 증명돼야 유죄로 인정되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무죄가 선고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급발진이 의심되는 교통사고에서도 형사 재판의 쟁점은 운전자 과실이 충분히 증명됐는지 여부가 된다. 급발진 여부가 유무죄를 가르는 것은 아니다.

50대 운전자 A씨는 지난 2020년 12월 29일 서울의 한 대학교 지하 주차장에서 차를 몰고 나온 뒤 가속 질주하다 대학교 경비원 B(60)씨를 들이받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됐는데 지난해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운전자가 가속 장치와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해 사고가 났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을 살펴볼 때 운전자 과실로 인한 사고라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당시 재판부는 “교통사고 분석서에 따르면 피고인이 보도블록, 화분을 들이받고서도 가속페달을 브레이크로 착각해 13초 동안 계속 밟고 있었다는 것인데 이런 과실을 범하는 운전자를 상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운전자가) 가속 페달을 브레이크로 착각했다면 힘껏 밟았을 텐데, 해당 가속 구간의 (가속 페달을) 밟은 양을 계산한 결과 50% 이하로 계산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피하려고 방향을 튼 점, 여러 차례 브레이크등이 점등된 점 등으로 볼 때 차량 결함을 의심하기 충분하다”고 봤다.



민사 재판, 차량 제조사 책임 인정한 항소심 판결 있어


민사 재판에서도 급발진과 관련해 차량 제조사 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확정 판결은 아직 없다. 하지만 항소심에서는 급발진에 대해 차량 제조사에 손해배상 책임을 지운 판결이 나온 적이 있다.

지난 2018년 5월 호남고속도로에서 BMW 차량을 몰다 급발진 의심 사고로 운전자 부부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유족 측이 BMW코리아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가 1심에서 패소했다. 그런데 2심에서는 유족 측이 승소했다. “BMW코리아는 유족에게 각 4000만원씩 배상하라”고 2심 재판부가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것이다.

이는 항소심에서 제조사 책임이 인정된 유일한 사례라고 한다. 2심 재판부는 사고 이전에 운전자가 과속으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적이 없는 점, 시속 200km 고속 주행 중에 비상 경고등이 작동된 점, BMW코리아 직원이 사고 이틀 전에 차량 점검을 한 점 등을 고려했다. 이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 올라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