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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4/07/03 [블로터] 책무구조도 조기 도입시 인센티브…지배구조법 3일부터 시행
작성일
2024.07.03
작성자
공익법률지원센터
게시글 내용

/사진 제공=금융위원회

/사진 제공=금융위원회

금융회사의 임원별 내부통제 책임을 명확히 한 '책무구조도'를 조기 도입한 금융사에게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또 대표이사가 내부통제 총괄 관리의무를 위반하거나 책무를 부여 받은 임원이 내부통제 의무를 위반할 경우 제재를 받을 수 있는데 이는 책무구조도를 금융당국에 제출한 시점부터 적용된다.



2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회사지배구조법'이 오는 3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금융권 질의사항 등에 대한 답변 내용을 담은 해설서를 마련해 배포했다.


책무구조도는 금융사 임원이 담당하는 직책별로 책무를 배분한 내역을 기재한 문서다. 거액 횡령 등 금융사고가 잇따르자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개정을 통해 도입됐다.


해설서에는 책무구조도 상 책무의 개념·배분·범위·이행·제재, 내부통제위원회 운영에 관한 금융권 질의사항 등에 대한 답변 등이 담겼다.


우선 금융당국은 금융권이 책무구조도를 조기에 도입·운영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시범 운영 기간을 도입하고 시범 운영에 참여하는 금융회사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구체적인 인센티브 내용은 조만간 공개할 예정이다.


이는 책무구조도를 빨리 제출할수록 내부통제 관리 의무 위반 시 신분 제재 등의 가능성도 커지는 만큼 법정기한 보다 빨리 책무구조도를 제출할 유인이 없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해설서에 따르면 책무는 '금융관계법령 등에 따라 금융회사 또는 금융회사 임직원이 준수해야 하는 사항에 대한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의 집행 및 운영에 대한 책임'을 의미하며 일반적인 의미의 업무와 구분된다.


책무는 금융회사의 임원, 직원과 해당 책무에 사실상 영향력을 미치는 다른 회사 임원에게 배분될 수 있다. 내부통제의 효과적 작동을 위해 해당 책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임원에게 배분할 필요가 있다고 규정했다.


책무의 범위와 관련해서는 국내 금융당국이 감독권을 행사할 수 없는 국외지점에 대해서도 국내 금융사 임원에게 책무를 배분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다만 국외지점의 외국법령 위반 등으로 인해 국내 금융사의 건전성이 저해되는 등 국내 금융당국이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국내 금융사의 임원에게 국외지점 관리 업무와 관련한 책무를 배분할 필요가 있다고 정의했다.


반대로 국내 금융당국이 감독권을 행사할 수 없는 외국금융회사 국내 지점의 외국법령 준수에 대해서도 국내 지점 임원에게 책무를 배분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금융위는 판단했다.


금융사 대표이사에게는 책무의 누락·중복·편중이 없도록 책무구조도를 마련할 의무가 부과됐다.


책무의 편중과 관련해서는 임원의 수가 적은 소규모 금융회사의 경우 조직·업무 특성 등을 감안해 판단해야 한다고 봤다. 조직 특성 상 다양한 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다양한 책무를 배분받아 수행할 수 밖에 없는 임원의 경우 책무의 배분이 편중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해설서는 기술했다.


책무구조도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마련해야 한다. 책무의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유고 시 해당 책무를 배분받을 임직원을 미리 정해 책무구조도에 반영한 뒤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복수의 임원이 날짜를 달리해서 임면될 경우 책무구조도 변경을 위한 이사회를 각각 개최할 필요없이 동일한 이사회에서 책무구조도를 변경하는 것은 가능하다.


대표이사는 △책무를 배분받는 임원의 변경 △책무구조도에서 정하는 임원 직책의 변경 △임원 책무의 변경 또는 추가 등의 경우 책무구조도를 변경해 이사회 의결을 받아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또 대표이사는 내부통제 총괄 관리의무를 부여받기 때문에 내부통제 총괄 관리조치를 해야 한다. 관리조치의 내용과 결과는 이사회에 보고해야 한다. 책무를 배분받은 임원은 대표이사에게 내부통제 관리조치의 내용과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만일 대표이사가 내부통제 총괄 관리의무를 위반하거나 책무를 배분받은 임원이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제재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이 같은 내부통제 관리 의무는 금융사가 책무구조도를 작성해 금융당국에 제출한 경우부터 적용된다.


금융당국은 책무구조도와 내부통제 관리 의무 도입에 따른 제재 강화 가능성에 대한 금융권의 우려를 감안해 '내부통제 관리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운영지침'을 마련하고 있다.


지침에는 △내부통제 관리 의무 위반 제재와 관련된 세부 위법 행위 고려 요소 △상당한 주의의 내용과 판단을 위한 주요 고려 요소 등을 담아 금융권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앞으로도 금융권과 소통하며 금융권의 추가 질의사항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하고 답변 내용을 공개하는 등 책무구조도 등이 실효적인 제도로 정착·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초롱 기자  

기사원문 https://www.bloter.net/news/articleView.html?idxno=6186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