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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4/07/03 [대구일보] 출생통보제·보호출산제 19일 시행…아동·임산부 보호강화
작성일
2024.07.03
작성자
공익법률지원센터
게시글 내용


보호출산제 대구지역 상담기관인 가톨릭푸름터. 대구일보 DB.


의료기관이 신생아의 출생 사실을 지자체에 통보하는 ‘출생통보제’와 임신과 출산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은 임산부들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출산제’가 오는 19일부터 시행된다.


2일 보건복지부와 대구가정법원에 따르면 오는 19일부터 시행되는 출생통보제에 따라 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신생아가 출생하면 해당 의료기관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출생 정보를 제출하게 되며 이후 신생아의 출생 사실이 관할 지자체에게 통보된다. 이후 지자체는 부모 등 신고의무자가 출생 1개월 이내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독촉하게 되는데, 출생 1개월 이후에는 지자체가 감독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가족관계등록부에 신생아의 출생사실을 기록하게 된다. 이 제도가 시행되더라도 부모는 기존과 같이 신생아에 대한 출생신고를 해야 한다.


출생통보제는 출생사실이 파악되지 않아 영유아가 방임되거나 학대 받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됐다. 모든 아동의 출생등록 권리를 보장해, 가족과 사회의 보호를 받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보호장치인 셈이다.


같은 날 시행될 보호출산제는 경제적·심리적·신체적 사유 등으로 출산과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위기 임산부가 지역상담기관의 상담을 거쳐 불가피한 경우 익명으로 출산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다. 이 제도는 출생통보제로 인해 출산 사실이 드러나는 것을 꺼리는 여성이 의료기관 출산을 기피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보완책으로 마련됐다.


지역상담기관에서는 출산과 육아에 따른 각종 지원과 아동 보호와 관련한 안내를 하게 되는데, 상담이 충분히 이뤄진 이후에도 임산부가 보호출산을 선택하면 임산부에게는 가명과 함께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할 수 있는 전산관리번호가 생성된다. 임산부는 가명과 관리번호를 사용해 의료기관에서 산전 검진과 출산을 할 수 있다.


현재 지역상담기관은 대구는 가톨릭푸름터, 경북은 경북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이다. 전국 16개 지자체에 만들어졌다.


보호출산을 통해 출생한 아동의 출생정보 역시 의료기관을 통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되며 이후 중앙상담지원기관과 지역상담기관을 거쳐 관할 자치단체에게 통보된다. 자치단체장은 아동의 성과 본을 정한 후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하게 된다.


아이가 보호출산으로 태어나면 임산부는 최소 7일 동안 아동을 직접 양육하기 위한 숙려기간을 가진 후 지자체에 아동 인도 요청을 할 수 있다. 아동을 인도 받은 지자체장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입양 등의 절차를 밟게 된다. 다만 아동이 입양 허가를 받기 전까지는 보호출산을 철회할 수 있다.


한편 대구가정법원은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의 성공적인 시행과 안착을 위해 지난달 4일과 5일 이틀에 걸쳐 ‘가족관계등록사무담당자 워크숍’을 열고 일선 행정관서의 가족관계등록 사무담당자들에게 두 제도 도입과 관련한 법률 규정과 절차를 설명했다.


대구가정법원 관계자는 “두 제도의 도입은 아동 보호와 출생 등록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모든 아동이 출생과 동시에 사회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적 장치로서 큰 의미를 지닌다”고 밝혔다.


김명규 기자 kmk@idaegu.com

기사원문 https://www.idaegu.com/news/articleView.html?idxno=608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