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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3 [스타데일리뉴스] 46 ‘허위사실로 경쟁사 비방’... 케어닥 대표, 명예훼손 등 1심 유죄판결
작성일
2024.07.03
작성자
공익법률지원센터
게시글 내용


[스타데일리뉴스=황규준 기자]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경쟁사를 비방한 혐의로 기소된 주식회사 케어닥 대표이사 박재병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형사19단독)은 지난 5월 30일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주식회사 케어닥의 박재병 대표에게 벌금 3백만원을 선고했다. 2018년 설립된 케어닥은 시니어 간병 매칭 서비스로 시작해 홈케어 서비스, 방문요양돌봄센터 직영 파트너 사업, 시니어 하우징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박 씨는 지난 2020년 12월부터 2021년 4월까지 서울 강남구의 케어닥 사무실에서 투자 유치를 위한 미팅에서 케어닥의 투자 가치를 강조하기 위해 "케어네이션 주식회사(이하 케어네이션)는 수차례 앱 사업화에 실패하여 초기 투자자금 20억 원을 소모했다"는 취지의 말을 하고 이 같은 내용의 이메일을 투자자들에게 전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케어네이션은 케어닥과 경쟁관계에 있는 돌봄 서비스 플랫폼 '케어네이션'을 운영하고 있다.

판결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케어네이션이 수차례 앱 사업화에 실패하여 초기 투자자금 20억 원을 소모했다고 적시했으나, 2020.6.경 케어네이션을 출시한 후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은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자신이 적시하는 내용의 진위 여부에 관하여 정확히 알아보는 등의 노력을 하지 않고 만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라며 "(허위사실 적시는)투자 과정에서 경쟁 관계에 있는 케어네이션 주식회사를 폄하하고 비난하기 위한 것인바, 고의 및 비방의 목적도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변호인 측은 피고인의 발언이 명예훼손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공연성이 없고, 투자 유치는 피해자 회사의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업무방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판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모두 유죄로 판결했다.

이 판결에 대해 피해자인 케어네이션의 김견원 대표이사는 "케어닥이 유포한 내용이 허위 사실이고, 이로 인해 케어네이션이 피해를 입었다는 점이 인정되어 다행"이라며, "이번 판결이 경쟁사 간의 부당한 비방 행위에 대하여 경고 메시지를 전달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황규준 기자

기사 원문 https://www.stardail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532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