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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4/07/03 [머니투데이] 실험동물 현황 보고 의무화 시행…위반 시 과태료 최고 150만원
작성일
2024.07.03
작성자
공익법률지원센터
게시글 내용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실험동물공급자, 동물실험시설 운영자의 실험동물 현황 보고를 의무화하는 등의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3일 시행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실험동물 현황 보고 시 절차와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했다.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주요 개정 내용은 △법 위반 시정·해소 노력 인정 시 과태료 금액 감경 대상 확대 △실험동물 관련 현황 보고 등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개별기준 신설 △과태료 부과처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과태료 부과 기준 정비 등이다.


개정된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는 실험동물공급자, 동물실험시설 운영자의 실험동물 생산·수입·판매 등 현황 보고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했다.

실험동물공급자, 동물실험시설 운영자는 매년 2월 말까지 전년도 실험동물 생산·수입·판매 상황 혹은 사용·처리 현황을 '의약품 안전나라' 등을 이용해 식약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식약처는 또 동물실험시설 설치자(대표자) 변경 시 등록 말고 보고하도록 근거를 마련해 수수료를 없애고 절차를 간소화했다. 동물실험시설 운영자의 책무 혹은 실험동물공급자 준수사항 미이행 등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도 마련했다.


실험동물운영위원회를 운영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는 기존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상향됐다. 우수실험동물생산시설 사칭 시와 재해 발생 및 생물학적 위해물질 사용 미보고 시, 실험동물 관련 생산·수입·판매 등 상황 미보고 또는 거짓보고 시 과태료는 50만원이다. 경미한 변경사항 미보고 시 과태료는 30만원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실험동물과 동물실험 분야 규제를 혁신해 실험동물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고 동물실험의 신뢰성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박미주 기자

기사 원문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4070309583271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