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사는 서비스 가입자에게 발신기지국의 주소를 알려줄 의무가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31일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김가연 변호사가 KT를 상대로 낸 공개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이달 13일 확정했다.
사단법인 오픈넷 소속 상근변호사인 김 변호사는 2017년 2월 KT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자신이 이용 중인 휴대전화에 전화를 걸거나 문자를 보낸 이들의 전화번호·통화일시·기지국 정보 등을 공개하라는 것이 골자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