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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3/09/18 [매일경제] (단독) 수학여행 갈 수 있나…여야, 노란버스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
작성일
2023.09.18
작성자
공익법률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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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색 통학버스 차량. [사진출처=연합뉴스]


어린이 체험학습에 노란버스만 이용하도록 하는 노란버스법으로 최근 초등학교에서 소풍, 체험학습, 수학여행이 줄줄이 취소되는 ‘노란버스 대란’이 일어나자 여야가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노란버스법 개정안’을 9월 내에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 따르면 여야는 일명 ‘노란버스’로 불리는 어린이통학버스의 정의에서 ‘현장체험학습 등 비상시적으로 이뤄지는 교육활동을 위한 이동에 쓰이는 경우’를 제외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을 오는 21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고 9월 내에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를 위해 국회 행안위 위원장과 여야 간사는 오는 19일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에서 개정안을 첫번째 안건으로 올린 뒤 처리하고 오는 20일 행안위 전체회의에서도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국회 법사위 위원장과 여야 간사는 행안위에서 ‘노란버스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21일 오전 원포인트 전체회의를 열고 개정안을 통과시켜 이날 본회의에 법안을 상정할 수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민주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법안이 여야 간 이견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학부모들과 교사들이 원하는 것이라 가능해보인다. 상임위 차원에서도 충분히 협의가 된 상황인 것 같다”며 9월 내 처리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다만 검찰의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청구로 민주당이 상임위는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보류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라서 향후 법안 처리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존재한다.


현행 법에서 노란버스는 13세 미만 어린이용 전용 버스로 장거리 통학에 이용되는 일부 사립학교나 특수학교의 스쿨버스, 유치원 및 학원 차량 등에 의무화돼 있다. 법제처는 지난해 10월 ‘교육과정 목적으로 이뤄지는 비상시적 현장 체험학습을 위한 어린이의 이동’에 이용되는 교통수단이 이 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해석했고, 경찰청은 올해 7월 이를 위반할 시 과태료를 물리겠다는 공문을 내렸다.


그러자 교육현장에서는 ‘노란버스’를 구하지 못해 대란이 일어났다. 전국의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가 전세버스 대신 어린이 통학버스를 찾았지만 물량이 부족했고 이들의 가을 소풍, 수학여행이 잇달아 취소됐다. 전세버스운송사업연합회가 지난 4일부터 8일까지 전국의 현장 체험학습·수학여행 취소 현황을 파악한 결과 전체 피해액은 약 161억원으로 집계됐고, 취소 건수만 1700건이 넘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피해가 이어지자 국회에서도 여야가 나서 노란버스 대란을 막자고 나선 것이다.


앞서 국토부에서는 노란버스 기준을 완화하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을 추석 전에 개정하겠다고 발표했다. 현재의 노란버스 기준 중 ▲황색(노란색) 도색 ▲정지 표시장치 ▲후방 보행자 안전장치 ▲가시광선 투과율(70% 이상)의 기준 적용을 제외한 것이다. 노란버스는 차체를 노랗게 도색하는 것은 물론, 어린이 체형에 맞는 좌석과 안전벨트 설치, 비상시 개방 가능한 창문, 경광등, 하차 확인 시스템 등을 갖춰야 한다.


위지혜 기자 wee.jihae@mk.co.kr

 기사원문: https://www.mk.co.kr/news/politics/108318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