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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3/09/19 [뉴스1] 하도급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연동제 세부 운영기준 확립
작성일
2023.09.19
작성자
공익법률지원센터
게시글 내용
© News1 장수영

© News1 장수영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 연동제의 세부 운영기준을 정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주요 원재료의 가격 변동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조정하는 하도급대금 연동제가 다음달 4일 시행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령안에서는 하도급계약에 기재해야 하는 연동 관련 항목과 예외 기준 등을 규정했다.

우선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 연동 시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는 서면에 △연동 대상 목적물과 주요 원재료의 명칭 △조정요건 △연동산식 △조정일 △조정주기 및 조정대금 반영일 등을 명시해야 한다.

연동사항 기재의무의 예외가 되는 단기계약과 소액계약의 기준은 각각 90일 이내, 1억원 이하로 정했다. 다만 거래 관행 등 거래의 특성을 고려해 공정위가 달리 정해 고시할 수 있도록 했다.

연동제 확산을 위한 지원시책의 구체적인 내용도 포함됐다.

공정위는 연동 우수기업을 선정할 때 하도급대금 연동 확산에 기여했는지, 연동의무 위반으로 조치받은 사실이 있는지를 고려해야 한다.

선정된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공정거래협약 평가 시 가점을 부여하고 하도급법 위반시 50%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는 한편 관계기관과 함께 다양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아울러 기업의 연동 의무 이행을 지원하는 '연동지원본부' 지정의 세부기준과 절차를 규정했다. 지원본부는 원가분석, 원재료 가격 기준지표 개발 지원, 연동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 성과분석 및 만족도 조사 등을 수행하게 된다.

연동의무 위반에 대한 벌점과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도 규정했다. 연동 관련 사항의 서면 기재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경고, 시정명령 등 시정조치 유형에 따라 0.25점에서 2.0점 사이의 벌점과 과태료 1000만원이 부과된다.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거나 거짓 또는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동제 적용을 회피하는 탈법행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벌점 3.1점과 위반횟수에 따라 과태료 3000만~5000만원이 부과된다.

다만 수급사업자에게 연동하지 않을 것을 강요하는 등 미연동합의를 위한 탈법행위를 했다면 이는 특별히 엄중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봐 벌점 5.1점이 부과된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령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된 뒤 다음달 4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공정위는 올해 12월31일까지 계도기간을 정하고 연동제 관련 직권조사는 실시하지 않되, 필요시 자진 시정을 유도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납품단가 제값받기 환경 조성'이라는 국정과제 및 정부혁신 실행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이라며 "하도급대금 연동제 시행을 위한 세부규정이 촘촘하게 마련돼 원자재 가격 변동 시 보다 원활하게 하도급대금이 조정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철 기자 iron@news1.kr

기사 원문: https://www.news1.kr/articles/51757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