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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3/09/14 [법률방송뉴스] 신당역 사건 1주기... 스토킹 살인범죄는 '여전'
작성일
2023.09.20
작성자
공익법률지원센터
게시글 내용

7월에도 인천 논현동에서 스토킹 범죄로 30대 여성 숨져

올해 7월까지 스토킹 범죄 신고 7937건... 대책 강화돼



신당역 살인사건이 일어난지 1년이 지났지만, 스토킹 범죄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은 여전합니다.

신당역 살인사건은 지난해 9월 14일 한 여성 역무원이 입사 동기로부터 2년 동안 스토킹을 당하다 근무하던 일터에서 살해당한 사건입니다.

현장에서 붙잡힌 살해범 전주환은 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지만 이에 불복해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스토킹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일으켜 스토킹 처벌법의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폐지하고, 가해자의 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기소 전 가능하도록 하는등 변화가 일어났지만, 사건 발생 1년 후인 지금도 시민들이 체감하는 변화는 크지 않은 상황입니다.

실제로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스토킹 범죄 신고 건수는 모두 7937건, 올해는 7월까지 4809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9.6%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끔찍한 스토킹 범죄는 신당역 사건 10개월 후인 지난 7월에도 일어났습니다.

7월 인천 논현동에서 아침 출근길에 나서던 이모씨가 옛 남자친구가 휘두른 흉기에 목숨을 잃은 겁니다.

이씨의 전 남자친구인 범인은 앞서 지난 6월 이씨에 대한 스토킹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고, 지난 7월에는 법원의 2·3호 잠정조치 명령을 받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남성은 가해자 접근금지명령을 무시하고 범행 전 며칠동안 이 씨의 집 앞 출근길을 지켜봤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심지어 이씨는 개정된 스토킹처벌법 시행 직전에 피해를 입어 법 적용도 받지 못했습니다.

사실상 스토킹 범죄를 신고한 후에도 피해자 보호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던 겁니다.

신당역 사건 발생 후에도 꾸준히 발생하는 스토킹 범죄에 이에 대한 대처나 처벌 방안을 보완해야 한다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신예림 기자 yerim-shin@lawtv.kr

출처 : 법률방송뉴스(http://www.lt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