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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3/08/18 [아시아경제] 의료계 강타한 한의사 뇌파계 사용..의협 "의료면허 근간 흔들어"
작성일
2023.08.21
작성자
공익법률지원센터
게시글 내용
법원이 초음파에 이어 뇌파계 진단기기까지 한의사가 사용해 진료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한의계는 "획기적인 전환점"이라며 환영의 입장을 밝힌 반면 의사협회는 반발하는 입장을 내놨다.

대법원 전경


18일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한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한의사 면허자격 정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2010년 서울 서초구에서 한의원을 누영하던 A씨는 뇌파계를 이용해 파킨슨병과 치매를 진단하고 한약으로 치료한다는 광고를 한 일간지에 게재했다. 이에 관할 보건소는 A씨에 대해 면허 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를 했다며 업무정지 3개월과 경고처분을 내렸다. 복지부도 이 같은 취지로 3개월 면허자격 정지와 경고처분을 했다. 의료법은 의료인이라도 면허로 허용된 것 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하면 자격정지 처분 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도록 했다.

뇌파계는 환자의 두피에 두 개 이상의 전극을 부착해 뇌파를 증폭해 컴퓨터로 데이터 처리를 함으로써 뇌의 전기적인 활동 신호를 기록하는 장치다. 신경계 질환이나 뇌질환 등을 진단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

이후 1심은 해당 행위를 무면허 의료행위로 보고 복지부의 손을 들어줬지만 2016년 2심 재판부는 인체 위험성이 크지 않아 보조 수단으로 사용할 경우 한의사가 사용해도 문제되지 않는다며 면허정지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이미지출처=픽사베이]


이후 7년 간의 심리 끝에 대법원은 "한의사가 의료공학 및 그 근간이 되는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개발·제작된 진단용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한의사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2심 결론이 타당하다고 판단해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뇌파계를 파킨슨병, 치매 진단에 사용한 행위가 한의사의 면허 외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첫 사안"이라고 풀이했다.

앞서서도 대법원은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12월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를 진료에 사용해도 의료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하며 이에 대해서도 관련 법령의 금지 여부, 보건위생상 위해 우려, 한의학적 의료 행위와 관련성 등을 엄밀히 따져야 한다고 설시한 바 있다. 이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는 오는 24일 이뤄질 예정이다.

한의계 "현대 진단기기로 보다 효과적 치료 시행" vs 의협 "면허제도 근간 뿌리째 흔드는 것"

대한한의사협회 등 한의계는 환영의 입장을 내놨다. 한의협은 "초음파 판결에 이은 또 하나의 정의롭고 당연한 판결"이라며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마련됐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의협은 "현대 진단기기는 한의학의 과학화와 현대화에 필요한 도구이자 문명의 이기"라며 "초음파와 뇌파계 등 다양한 현대 진단기기로 보다 더 효과적인 한의약 치료를 시행해 국민 건강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의협은 대법원 판결을 규탄한다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의협은 "현행 의료법은 의사와 한의사가 각자 면허를 받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다"며 "대법원이 면허의 경계를 파괴해 버리는 내용의 판결을 내린 것은 의료법상 의료인 면허제도의 근간을 뿌리째 흔드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뇌파계에 대해 "현대의학에서 활용될 것을 예정하고 개발·제작한 것"이라며 "한의학적 원리와 관련이 없고, 뇌파검사(EEG)를 포함한 전기생리학적 검사 등은 파킨슨병과 치매의 진단에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의견이 각종 학회에서 제시됐다며 무용하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의협은 "이번 대법원 판결에 깊은 유감과 분노를 표한다"며 "한의사들이 의과의료기기를 사용하는 등 한의사 면허 범위를 넘어서는 의료행위를 시도한다면 이를 불법적인 무면허 의료행위로 간주하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총력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