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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3/08/03 [뉴스1] 퇴직금 추후 지급 합의했으니 형사처벌도 면제?…대법 "처벌 대상"
작성일
2023.08.03
작성자
공익법률지원센터
게시글 내용

퇴직금 추후 지급 합의했으니 형사처벌도 면제?…대법 "처벌 대상"


사용자가 근로자와 퇴직금 지급기일을 연장하기로 했다는 사정만으로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형사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연장한 기일까지 퇴직금을 주지 않으면 처벌받을 수 있다는 판단이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퇴직급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일 밝혔다.


세탁소 운영자 A씨는 약 16년간 근무한 B씨에게 퇴직금을 주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A씨는 2021년 5월28일 퇴직하는 B씨에게 "퇴직금 2900여만원 중 일부는 6월16일까지 주고, 나머지는 그 이후에 주겠다"고 약속했지만 6월16일까지 퇴직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에 넘겨졌지만 1심에 이어 2심도 무죄로 판단했다.

구 퇴직급여법 9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면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간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단서조항)고 규정한다.

2심 재판부는 구 퇴직급여법 규정 취지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거나 기일연장을 합의하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는 퇴직금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B씨와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를 했으므로 처벌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법원은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판단하고 하급심이 다시 심리하라고 결정했다.

우선 구 퇴직급여법 9조 취지는 근로자가 퇴직금을 빨리 받지 못하면 돈을 받기 위해 사업장에 계속 남는 등 부당하게 사용자에게 예속되기 쉽고, 시간이 지날수록 돈을 못 받을 위험이 크므로 법률관계를 조기에 청산하도록 강제하려는데 있다고 해석했다.

결국 단서 조항은 당사자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에 불과하고, 연장한 지급기일까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용자의 형사책임까지 배제하는 취지는 아니라고 봤다.

대법원은 "사용자가 14일 이내에 근로자와 퇴직금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합의를 했더라도 연장한 지급기일까지 퇴직금을 주지 않았다면 퇴직급여법 위반죄가 성립한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 박승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