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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3/08/04 [국민일보] 내년 최저임금 9860원 최종 확정…월 206만740원
작성일
2023.08.04
작성자
공익법률지원센터
게시글 내용
지난달 19일 새벽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 모니터에 2024년도 최저임금 표결 결과가 게시되어 있다. 오른쪽은 박준식 위원장. 연합뉴스


내년에 적용되는 최저임금이 시간당 9860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올해(9620원)보다 2.5% 인상된 금액이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206만740원(209시간 기준)이다. 최저임금은 업종별 구분 적용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한 금액이 적용된다.

고용노동부는 4일 전자관보에 이 같은 최저임금액을 결정·고시했다. 최저임금위원회가의결해 고용부에 제출한 액수와 동일하다. 앞서 취저임금위는 지난달 19일 새벽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5차 전원회의를 열고 노사의 최종안인 1만원(3.95% 인상)과 9860원(2.5%)을 투표에 부쳐 2024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했다.

민주노총은 지난달 31일까지 진행된 이의제기 기간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과정과 인상 규모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며 재심의를 요구했다. 그러나 고용부는 최저임금법 취지와 내용, 최저임금위 심의·의결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용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최저임금 제도가 도입된 1988년 이후 재심의 요청이 받아들여진 적은 한 번도 없다.

정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의 현장 안착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 및 안내와 함께 사업장에 대한 교육과 컨설팅, 노무관리 지도 등을 통해 최저임금 준수율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번 최저임금은 어려운 경제 상황과 노동시장 여건, 저임금 근로자 및 영세 자영업자의 목소리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임위에서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논의를 거쳐 고심 끝에 결정된 것으로 이는 존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다만 “1988년 도입돼 큰 틀의 변화 없이 이어지고 있는 최저임금 제도가 변화하는 경제·노동시장 여건을 반영해야 하고, 매년 결정과정에서 반복되는 갈등·대립구도 또한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도 많은 만큼 앞으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