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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3/07/27 [조선일보] 대법 “부모 사망시 받은 상속형 연금보험금은 자녀의 고유재산”
작성일
2023.07.27
작성자
공익법률지원센터
게시글 내용

대법 “부모 사망시 받은 상속형 연금보험금은 자녀의 고유재산”


부모의 사망 후 상속형 연금보험을 받은 자녀들이 상속 재산 내에서만 빚을 갚는 ‘한정 승인’을 신청한다면, 망인이 생전에 남긴 빚을 보험금으로 갚으라고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상속형 연금보험은 자녀들이 계약에 따라 받은 고유 재산이지, 부모의 재산을 물려받은 상속 재산이 아니라는 판단이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채권자 A씨가 채무자 B씨의 자녀들을 상대로 청구한 대여금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이 같은 취지로 파기해 부산지법으로 환송했다고 24일 밝혔다.


사건은 B씨가 생전에 얻은 빚으로부터 시작됐다. 1998년 B씨는 A씨에게 3000만원을 주기로 약속한 뒤 주지 않았다. A씨는 2008년 소송을 통해 채권을 판결로 확정받았다. 하지만 B씨는 이를 갚지 않은 채 2015년 사망했는데, 정작 B씨의 자녀들에게는 ‘상속연금형 즉시연금’을 물려줬다. 이 상품은 B씨가 한꺼번에 목돈을 납부한 뒤 매달 이자를 받는 연금보험으로, 만기(10년)를 채우기 전 B씨가 사망하면 상속인인 자녀들에게 보험금을 주는 구조로 돼 있다. B씨의 자녀들은 상속형 연금보험으로 3800여만원을 수령해 나눠 썼다.


B씨의 빚이 상당하다는 것을 알게 된 자녀들은 이후 상속 한정 승인을 신고했다. 이는 상속 받은 재산 한도 안에서만 빚을 갚는 조건으로 상속하는 제도로, B씨가 남긴 연금보험은 상속 재산 목록에서 빠졌다. 그러나 받을 돈이 남아있는 A씨는 B씨가 남긴 연금보험을 활용해 대여금을 갚으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B씨 자녀들은 “보험금은 상속 재산이 아니다”며 다퉜다.


1심과 2심의 판단은 달랐다. 1심은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면서도 한정 승인을 인정해 상속 재산 내에서만 대여금을 갚으라고 했다. 2심은 B씨의 자녀들이 받은 보험금은 상속 재산에 해당한다며 한정 승인의 효력을 부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을 뒤집고 상속형 연금보험을 고유 재산으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B씨 자녀들의 사망보험금 청구권은 부친이 사망하면서 보험수익자로 지정된 자녀들이 보험계약의 효력에 따라 고유한 권리로 취득한 것이지 부친으로부터 상속한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보험금을 수령해 소비한 것이 상속 재산의 처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다시 심리‧판단하라고 했다.


- 방극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