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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3/07/19 [조선비즈] 앞으로 ‘어린이보험’ 이름 못 쓴다… 운전자보험은 최대 20년으로 기간 제한
작성일
2023.07.19
작성자
공익법률지원센터
게시글 내용

금융감독원, 감독행정 즉시 시행
단기납 종신보험, 저축성보험처럼 설계 금지
기존 판매상품은 8월 말까지 개정


금융당국이 소비자 피해 방지 및 보험사의 건전성 제고를 위해 운전자보험·어린이보험·단기납 종신보험의 상품구조 개선을 위한 감독행정을 실시한다.

금융감독원은 19일 최근 보험계약마진(CSM) 증대 등을 위한 불합리한 보험상품 개발·판매로 인해 보험회사 건전성이 악화되고 불완전판매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선 운전자보험은 보험기간을 최대 20년으로 제한한다. 현재 보험업계는 도로교통법 등 관련 법규개정으로 적정 보장한도가 변동될 수 있음에도, 보험기간을 최대 100세로 운영하고 있다. 이에 부당 승환 우려가 높고, 운전이 어려운 80세 이상 초고령자는 보험료만 부담하고 실제 보장은 받지 못할 가능성이 지적됐다.

어린이보험은 최대 가입연령이 15세를 초과하는 경우 ‘어린이(자녀) 보험’ 등 소비자 오인 소지가 있는 상품명 사용 제한한다. 금감원은 가입연령을 35세까지 확대함에 따라 어린이특화 상품에 성인이 가입하는 등 불합리한 상품 판매가 심화하고 있다고 봤다. 또한, 어린이에게 발생빈도가 극히 희박한 뇌졸중, 급성심근경색 등 성인질환 담보를 불필요하게 부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단기납 종신보험(무·저해지)의 과도한 유지보너스 지급을 제한하는 등 저축성보험처럼 설계가 금지된다. 무·저해지 형태의 단기납 질병·치매보험 등에도 동일기준 적용된다. 예를 들어 납입완료시(7년납 미만은 7년 시점) 환급률 100% 이하, 납입종료 후~10년 장기유지보너스 지급 금지 등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납입기간 종료시 장기유지보너스를 지급하는 형태의 무·저해지 단기납(10년납 미만) 종신보험 판매가 급증하고 있다. 단기 환급률만을 강조하면서 종신보험을 저축성보험처럼 판매하고 있으며, 납입완료 이후에는 계약전환(승환) 유도 가능성이 있다. 납입기간 종료(원금보장) 시까지 해지를 유보한 후 납입종료(원금보장) 직후 해지가 급증할 경우, 건전성 악화 우려된다.

금감원은 소비자 피해 방지 및 보험회사의 건전성 제고를 위해 어린이보험, 운전자보험, 단기납 종신보험의 상품구조 개선을 위한 감독행정을 즉시 시행할 계획이다. 단, 기존 판매상품은 오는 8월 말까지 개정이 필요하다.

또 보험상품 판매 중지로 인한 절판 마케팅 등 불건전 영업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험회사 내부통제 강화를 지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