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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3/07/25 [뉴스1] "법원·검찰·구치소에 장애인 편의시설 부족" 헌법소원…헌재는 '각하'
작성일
2023.07.25
작성자
공익법률지원센터
게시글 내용

"법원·검찰·구치소에 장애인 편의시설 부족" 헌법소원…헌재는 '각하'


헌재 "구제 절차 먼저 거쳤어야…부적법한 청구"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법원, 검찰청, 구치소 등에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이나 장애인용 승강기를 설치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며 제기된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가 각하했다.

헌재는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부작위(어떤 행위를 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하지 않는 것)와 관련한 위헌 확인 사건에서 "구제 절차를 거쳤어야 했다"며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을 했다고 25일 밝혔다.

각하란 본안을 판단하지 않고 재판 절차를 끝내는 것으로 본안을 판단한 후 기각 결정을 내리는 절차와 다르다.

청구인 A씨는 낙상사고로 척수가 손상돼 지체장애 1급 판정을 받은 뒤 휠체어를 사용했다. 2013년 변호사자격을 취득한 A씨는 업무 수행을 위해 전국 법원과 검찰청, 경찰청, 구치소 등을 방문했는데 장애인 편의시설이 설치되지 않아 곤란을 겪었다.

이에 A씨는 "해당 기관들은 장애인용 승강기나 화장실 등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잘못이 있고 보건복지부 장관은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운영 업무를 총괄해야 하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헌재는 A씨의 청구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정당한 편의가 제공되지 않는 등 차별행위가 있었는지, 차별행위를 시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은 법원의 판결을 구할 수 있지만 A씨는 구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부적법한 청구"라고 밝혔다.

또 "보건복지부 장관이 해당 공공기관들에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등을 설치하거나 시정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구체적 작위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또한 부적법한 청구"라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