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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3/07/19 [뉴시스] 대법 "전동킥보드 음주 사고…가중처벌법 적용 할 수 있어"
작성일
2023.07.19
작성자
공익법률지원센터
게시글 내용

피고인 만취 상태서 피해자 들이받아 상해 입혀

도로교통법·특가법 위반으로 벌금 700만원 선고

피고인 "전동킥보드는 특가법 위반죄 주체 아냐"

2심 "개정 도로교통법과 특가법은 구성요건 달라"

"특가법 위반죄 주체에서 배제된다고 할 수 없어"


전동킥보드 운전자가 음주운전으로 인명피해를 야기한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적용 대상으로 분류돼 가중처벌이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9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특가법 위반(위험운전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10월9일께 서울 광진구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마주 오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만취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1심은 특가법 위반과 도로교통법 위반을 모두 유죄로 보고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A씨는 전기자전거 및 자전거 운전자는 특가법 위반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며 항소했다.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라 전동킥보드는 자전거로 분류하고 처벌해야 한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따라서 자동차에 준해 처벌하는 특가법 위반죄의 주체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2020년 12월10일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는 자전거 등에 포함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2심은 전동킥보드를 개정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로 분류하더라도 특가법 위반 주체에는 해당한다고 보고 항소를 기각했다.

반면 2심은 "도로교통법 위반죄는 혈중알코올농도의 최저기준치를 초과한 주취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를 처벌대상으로 삼고 있고, 특가법 위반죄는 사람을 상해나 사망에 이르게 해야만 처벌대상으로 삼고 있어 양 죄는 구성요건이 다르다"며, "개정 도로교통법이 전동킥보드를 자전거에 준해 처벌하는 것으로 변경됐더라도 특가법 위반죄의 주체에서 배제된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은 피고인이 운전한 전동킥보드가 개인형 이동장치로서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하므로 특가법 위반죄의 주체에 해당한다고 보고 유죄를 판단했다"며 "법리를 오해할 잘못이 없다"고 상고를 기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o22@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