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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3/07/20 [서울경제] 오송 참사 ‘네 탓’만 했던 기관들 중대재해법 못 피한다
작성일
2023.07.21
작성자
공익법률지원센터
게시글 내용

오송 참사 ‘네 탓’만 했던 기관들 중대재해법 못 피한다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 희생자의 유족이 20일 충북도청에 마련된 합동분향소에서 분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14명의 목숨을 앗아간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 2지하차도 사고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 적용이 가능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중대재해법 중 중대시민재해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중대재해법을 적용할 때 수사 대상은 김영환 충북도지사, 이범석 청주시장,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지목됐다. 그동안 이들 기관과 경찰, 행정안전부 등은 서로 사고 책임을 미루는 행태로 비난을 받아왔다.

20일 안전보건 학자·전문가 단체인 중대재해전문가넷은 서울 서초구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고는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한다”며 “충북지사, 청주지사, 행복청은 각자 중대재해법상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 여부를 수사해야 한다, 환경부 장관은 미호강 관리를 (청주시장에게) 임한만큼 미호강 하천관리에 대한 실질적인 책임이 있는지 수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궁평2지하차도 사고는 15일 폭우 때 미호강 임시 제방이 무너지면서 강물이 지하차도로 유입되면서 일어났다. 당시 사고 직전 지하차도 차량통행 통제와 같은 정부와 지자체 대응, 제방 붕괴 원인, 지하차도 관리 등이 사고 책임 쟁점이다.

작년 1월27일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의무를 따져 형사처벌하는 법이다. 산업재해는 중대산업재해로, 시민재해는 중대시민재해로 나눠 적용한다. 중대시민재해에서 법상 책임 주체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다. 이 때문에 충북지사, 청주지사, 환경부 장관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게 중대재해전문가넷 판단이다.

중대재해전문가넷은 “미호강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하청관리청은 환경부 장관이지만, 환경부는 충북지사에게, 충북지사는 청주시장에 (관리를) 재위임했다”며 “청주시장은 미호강을 직접 관리하는 하천관리청으로서 중대재해법상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진다”고 설명했다. 환경부장관과 충북지사는 하천관리청과 위임 관계인 만큼 실질적인 지배·운영·관리 책임이 있는지 수사 대상이란 분석이다. 행복청은 미호천교 증설공사를 맡았다는 점에서 수사 가능 기관으로 지목됐다. 당시 사고는 증설공사를 위해 만든 임시제방이 무너지면서 인명 피해를 키웠다. 충북지사는 지하차도 관리를 맡는 도로관리청의 경영책임자란 점에서도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봐야한다고 지적됐다. 청주시장은 이번 사고처럼 재난을 예방하거나 사고 후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제대로 된 조치를 했는지도 수사대상이 될 수 있다고 예상됐다.

지하차도 사고 이후 정부와 지자체간 책임 공방이 여전하다. 예를 들어 환경부 소속 금강홍수통제소는 홍수 경보 시점과 내용을 두고 청주시와 진실 공방을 하는 식이다. 차량 통제 책임 주체로도 기관끼리 주장이 다른다.

다만 실제 중대재해법 위반 수사가 이뤄지더라도 아직 중대시민재해 사건 판례가 없어 재판 결과는 예측하기 어렵다.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지 1년 6개월을 넘었지만 중대산업재해 판결도 3건에 불과하다. 3건 모두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됐다.


권영국 중대재해전문가넷 공동대표가 20일 서울 서초구 민변 대회의실에서 오송 지하차도 참사 관련 의견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 양종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