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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3/07/21 ‘오송참사’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될까?
작성일
2023.07.21
작성자
공익법률지원센터
게시글 내용

충북 청주시 흥덕구 궁평 2지하차도 침수 사고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하고 있어 지자체장 등에게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지 주목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나뉘는데, 지하차도와 같은 공중이용시설의 설계·제조·설치·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중대시민재해를 적용할 수 있다.


'도로 관리 책임' 충북도

사고 발생의 원인이 도로 관리 책임이 있는 충북도에 있다고 결론이 나면 김영환 충북지사가 중대시민재해 책임을 질 가능성이 있다. 중대시민재해 처벌 조항에 따르면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면 안전 관리 책임이 있는 경영책임자 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경영책임자 등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자체장 등이 포함된다.

  

도로법에 따라 고속도로와 일반국도는 국토교통부가 도로의 관리청이고, 지방도로는 해당 도로의 노선을 지정한 행정청이 관리를 맡는다. 참사가 발생한 지하차도가 포함된 508번 지방도는 충북도가 도로의 관리청으로 파악된다. 이 지하차도는 침수위험 3등급 도로로 홍수예보에 따라 차량이 진입하지 못하도록 통제해야 했지만, 사전에 차량 진입을 차단하는 조치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분당 약 3톤을 처리할 수 있는 배수펌프 4개도 작동하지 않았다.

 
하지만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책임 주체를 속단하기는 이르다. 충북경찰청은 수사부장을 본부장으로 6개 팀, 88명 수사관이 참여하는 수사전담팀을 꾸려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한다는 계획이다.

 
이근우 한국형사소송법학회 부회장은 "우선 사고 관련 업무를 담당한 공무원에게 업무상과칠치사 혐의가 광범위하게 적용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기관장에게 책임을 묻는 중대시민재해는 향후 수사를 통해 사고 발생 원인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책임 주체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사고 원인 제공' 행복청

충북도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의 1차 책임을 주장하고 있다. 부실한 임시제방이 폭우로 늘어난 유량을 견디지 못하고 무너져 내리면서 지하차도로 물이 삽시간에 쏟아져 들어와 참사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중대재해처벌법 4조는 공중이용시설의 정의를 '재해 발생 시 생명·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장소'로 넓혀 두었는데, 이 규정에 따르면 임시제방도 중대시민재해에서 말하는 공중이용시설이 될 수 있다. 수사 결과 참사의 원인이 무너진 제방에 의한 하천수 유입으로 무게가 실린다면 공사를 발주한 행복청의 경영책임자인 이상래 행복청장이 중대시민재해 책임을 질 가능성이 있다. 행복청은 국토교통부의 외청이므로 문언대로라면 책임은 원희룡 국토부 장관까지 올라갈 수도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해설과 대응》을 펴낸 송인택(60·사법연수원 21기) 전 울산지검장은 "제방 붕괴로 인한 하천수 유입이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므로 중대시민재해와 관련해서는 지하차도 관리나 통제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보다 제방 관리 책임을 묻는 게 수월할 수 있다"며 "이 경우 제방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는 행복청의 기관 성격이 무엇인지 문제가 될 텐데 중대재해처벌법 문언대로라면 (국토부 장관 등) 중앙행정기관의 장까지 책임이 올라간다"고 말했다.


안재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