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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3/07/14 [중앙일보] 영아 살해·유기, 일반 살인·유기죄 적용…처벌 강화
작성일
2023.07.14
작성자
공익법률지원센터
게시글 내용

영아 살해·유기, 일반 살인·유기죄 적용…처벌 강화


출생신고도 안 된 ‘그림자 아기’들이 부모에 의해 살해된 사건이 속속 드러나는 가운데 솜방망이 처벌 조항으로 지목된 영아살해죄·영아유기죄가 70년 만에 폐지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13일 부모에 의한 영아살해죄(형법 251조)와 영아유기죄(형법 272조)를 폐지하는 대신 일반 살인죄·유기죄로 각각 처벌받도록 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영아살인죄·영아유기죄는 ‘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기 위하거나 양육할 수 없을 것을 예상하거나,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인해 분만 중 또는 분만 직후 영아를 살해·유기한 경우’ 일반 살인·유기죄보다 형량을 가볍게 했다. 살인죄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이지만 영아살해는 10년 이하 징역형만 받는다. 일반 유기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이지만 영아유기는 2년 이하 징역, 300만원 이하 벌금이다. 한국전쟁 직후인 1953년 9월 형법 제정 당시 도입된 뒤 한 번도 개정되지 않았다.
국회에 따르면 한국처럼 형법에 영아살해 처벌 조항을 별도로 뒀던 프랑스(1994년), 스페인(1996년), 독일(1998년)이 차례로 규정을 폐지했고, 미국·일본 등은 아예 별도 조항을 두지 않았다.


한편 정부·여당은 이날 당정회의를 열고 쌍둥이 임산부에게 지급하는 임신·출산 바우처 금액을 현재 14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올리는 등 다둥이에 대해 태아 한 명당 100만원씩 지원하기로 했다. 또 난임 시술비는 소득 수준과 관계 없이 전국 어디에서나 동일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소득 기준 폐지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