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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3/07/14 [한국경제] 전공노 "내년 임금 37만 7000원 정액인상"…정부 "2.8% 정률인상"
작성일
2023.07.14
작성자
공익법률지원센터
게시글 내용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지난 8일 서울 중구 남대문로 일원에서 열린 공무원 노동자 총궐기대회에서 구호를 외쳤다. 양대노조 조합원 2만여 명은 이날 총궐기대회에서 '2024년도 공무원 임금 37만7천원 정액인상', '정액급식비 8만원 인상', '6급 이하 직급보조비 3만5천원 인상', '초과근무수당 및 연가보상비 산정 방식 민간수준으로 개정' 등을 촉구했다. / 뉴스1
내년도 국가직과 지방직 공무원의 보수를 합의하는 인사혁신처 산하 공무원보수위원회가 노조와 정부의 팽팽한 입장차로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14일 오후 2시반부터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무원보수위원회에서 민주노총 소속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는 모든 공무원의 임금을 37만7000원 인상해달라고 요구했다. 정부 측은 2.8% 정률 인상안으로 맞섰다.

올해 전공노는 예년의 정률 인상안 대신 직급별로 차등을 두지 않고 인상하는 정액안을 들고 나왔다. 정액인상을 요구한 이유는 최저임금을 간신히 넘기는 8, 9급 공무원의 저임금 문제때문이다. 노조에 따르면 올해 9급 1호봉 공무원의 기본급은 177만800원이다. 월급으로 환산한 최저임금 201만580원에 비해 24만원가량 낮다. 노조는 또 급식비 8만원 인상(기존14만원), 6급 이하 직급보조비 3만5000원 인상(기존 16~20만원), 초과근무수당·연가보상비 근로기준법 적용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1.7%로 억눌렀고, 장·차관급은 임금을 동결하거나 10% 반납하도록 했다. 박용수 인사혁신처 인사국장은 “정액 인상은 공무원 보수체계를 흔들 수 있고 추후 직무급제 도입에 명분을 줄 수 있다”고 반박했다. 

보수위에서 조정한 인상안은 예산 편성권을 쥔 기획재정부가 최종 검토 후 결정한다. 통상 기재부는 보수위 안보다 낮은 수준에서 인상률을 결정했다. 박 국장은 “다음 주중에는 인상안을 마련해 기획재정부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