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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3/07/17 [조선일보] 대법 “근로자 동의 없이 설치된 CCTV, 비닐로 가려도 정당행위”
작성일
2023.07.17
작성자
공익법률지원센터
게시글 내용

대법 “근로자 동의 없이 설치된 CCTV, 비닐로 가려도 정당행위”


회사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작업장에 CC(폐쇄회로)TV를 설치했다면, 이를 비닐봉지로 가리더라도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형법상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전경. /뉴스1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타다대우 노동조합 간부 3명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전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7일 밝혔다.

타다대우상용차 소속 직원인 A씨 등은 2015~2016년 회사가 보안과 화재 감시를 목적으로 설치한 CCTV 51대에 여러 차례 검정 비닐봉지를 씌워 촬영하지 못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회사는 근로자 동의를 얻지 않고 CCTV를 설치했고, 노조는 CCTV 설치에 반대한다며 비닐봉지를 씌운 것으로 조사됐다.

1·2심 재판부는 A씨 등에게 각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CCTV를 비닐봉지로 가린 행위는 업무방해죄에서의 위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2심도 “A씨 등의 행위는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고, 시설물 관리 업무를 방해할 위험성도 인정된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했다. 대법원은 “CCTV 카메라 중 상당수가 다수 근로자의 근로 현장과 출퇴근 장면을 찍고 있다”며 “피고인들이 CCTV를 가린 것은 위법한 CCTV 설치에 따른 기본권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봤다. 대법원은 “피해자의 시설물 보호를 방해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며 사건을 2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