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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3/07/06 [조선일보] ‘강남언니’ 대표, 2심도 의료법 위반 ‘유죄’…환자 병원에 알선한 혐의
작성일
2023.07.10
작성자
공익법률지원센터
게시글 내용

‘강남언니’ 대표, 2심도 의료법 위반 ‘유죄’…환자 병원에 알선한 혐의


미용의료 플랫폼 ‘강남언니’를 운영하는 홍승일 힐링페이퍼 대표가 의료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이성복)는 6일 홍 대표에게 1심과 같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파력이 강한 인터넷 등으로 상당한 기간 다수의 환자를 여러 병원에 소개·알선해 이익을 취했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홍 대표는 2015년 9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강남언니 이용자에게 쿠폰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병원에 환자를 알선하고 수수료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홍 대표는 지난해 1월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 심리로 열린 의료법 위반 혐의 1심 결심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행 의료법은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당시 검찰은 홍 대표가 71개 병원에 환자 9215명을 알선하고 약 1억7600만원의 수수료를 챙겼다고 판단했다.


강남언니 측은 서비스 초기 수익모델 합법성을 제대로 검증하지 못해 벌어진 일이라며 적발된 후 해당 서비스를 폐기했다고 해명했다. 지난해 1월 결심 공판에서도 “현재는 관련 서비스를 중단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 홍인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