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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3/06/30 [법률신문] 휴대폰으로 영장 제시하는 시대 오나… 대법원, 전자영장 시대 준비
작성일
2023.07.07
작성자
공익법률지원센터
게시글 내용

형사 전자소송 시대가 1여 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태블릿PC 등 모바일기기로 영장을 제시하는 시대가 함께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는 영장 집행 시 집행기관이 종이로 된 영장 원본을 제시하게 되어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출력된 영장이 아닌 모바일기기로 영장을 제시할 수도 있게 된다. 영장의 집행 대상이 유체물이 아닌 통신내역이나 금융자료 등 전자적으로 송·수신될 수 있는 정보인 경우에는 검찰이 직접 압수수색 현장에 가지 않고 영장을 전송하는 방식으로 집행하는 길이 열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법원행정처(처장 김상환)는 2021년 법관들로 구성된 관련 연구반을 구성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형사사법 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정안을 마련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달 말일까지 의견을 조회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제정안에는 '전자문서로 발부된 영장은 모바일 기기 등을 통한 전자적 제시 방식으로 집행하되, 당해 영장 등이 전자적 형태로 송신 또는 수신될 수 있는 정보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로 된 영장 등을 전송하는 방식으로도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담겼다. 2017년 대법원은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 사본만 팩스로 보내고 원본을 제시하지 않은 채 압수한 이메일은 위법수집증거이기 때문에 증거능력이 없다는 첫 판결을 한 바 있다. 만약 이 조항이 그대로 제정되면, 원본 영장을 피압수자에게 송부하는 방식으로 제시해 멀리 떨어진 곳에서도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일이 가능해진다. 하지만 이 경우, 영장 원본이 유출되면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노출될 우려도 있어 폐쇄적으로 URL을 알아야만 접속할 수 있는 주소 등을 만들어 당사자만 영장 열람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전자문서를 제출하는 자는 해당 문서에 개인정보 보호조치 또는 기록 열람 제한이 필요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이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담겼다. 이 경우 전자문서 중 해당 부분을 특정하도록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재판장이 개인정보 보호조치 등이 필요한 부분을 특정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했다. 기록이 전자화되면 꾸준히 제기되어 온 변호인 측의 열람·복사 지연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하지만 개인정보보호 이슈가 수반되는 만큼, 당사자가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을 가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것이다.




관련 제정안은 내년 상반기 정식 제정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법원행정처는 전국법관대표회의의 의견 조회 이후 법무부 등과 협의를 계속 이어갈 방침이다. 이후 검찰, 경찰, 공수처 등 유관기관에도 의견 조회를 진행해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박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