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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3/07/07 [법률신문] '로톡 가입 변호사' 징계 적절한가… 법무부, 20일 징계위 개최
작성일
2023.07.07
작성자
공익법률지원센터
게시글 내용

법무부가 법률서비스 플랫폼인 '로톡'에 가입해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징계 처분을 받은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오는 20일 연다.


법무부는 20일 오후 3시 징계위원회를 열고 로톡 가입을 이유로 변협에서 징계를 받은 변호사 123명이 낸 이의신청을 일괄 심의할 예정이다.



변협은 2021년 5월 로톡 등 법률서비스 플랫폼 이용을 막기 위해 이에 가입한 변호사들을 징계하는 내용으로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을 개정했다. 이후 해당 변호사들에 대해선 견책과 과태료 등의 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징계를 받은 변호사들은 "징계가 부당하다"며 이의를 신청했고, 법무부는 징계 처분의 적절성 여부를 심의해 왔다. 징계위에는 고등법원 부장판사, 언론인 등 다수의 외부 인사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열릴 징계위에는 변호사들의 특별변호인인 대검 차장검사 출신 강남일(54·사법연수원 23기) 변호사와 서울고법 부장판사 출신 이정석(58·22기) 법무법인 율우 변호사가 참석할 예정이다. 다만 법무부는 이날 징계 취소 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추가 심의를 이어갈 가능성도 있다.



최근까지 로톡 가입자의 징계를 둘러싼 정부의 판단이 이어져 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올 2월 변협과 서울변회에 시정조치 명령과 함께 각각 1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변협과 서울변회 측은 공정위를 상대로 시정조치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함상훈 부장판사)는 5월 30일 변협과 서울변회 측이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일부인용 결정했다.



또 '로톡'은 직역수호변호사단에 의해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되기도 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022년 5월 검찰시민위원회 심의를 거쳐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로톡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서울고검도 올해 2월 직역수호변호사단의 항고를 기각했다.


이용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