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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3/07/07 [법률신문] "변호사님, 업무 보조자로 '법률AI' 활용하세요~"
작성일
2023.07.07
작성자
공익법률지원센터
게시글 내용

변호사들이 법률 AI에 대한 배타적인 태도를 버리고 AI를 법률 사무 보조자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챗GPT, 구글 바드 등 초거대 AI에 기반한 생성형 AI 서비스가 보편화되고 AI 기술이 시시각각 발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변호사들이 법률 AI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관련 법 제정, 플랫폼 사업에 개입해 AI 주도권을 키워야 한다는 취지다.




"변호사들, 법률 AI에 대한 배타적 태도 버려야"

법무법인 원(대표변호사 강금실)은 인텔리콘연구소, 더에이아이(THE AI)와 함께 4일 서울 서초구 역삼동 마루180에서 '초거대 AI와 법률의 미래'를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이번 세미나는 리걸테크, 법조, 학계 등 각계 전문가가 모여 '초거대 AI'가 법조에 미치는 영향과 변호사 업무의 변화, 법률 이슈 등을 논의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초거대 AI는 대용량 데이터를 학습해 인간처럼 종합적인 추론이 가능한 차세대 AI를 일컫는다. 챗GPT의 기반이 되는 GPT-4가 대표적이다.




이날 '법률 GPT와 변호사의 업무'를 주제로 발표한 원 인공지능대응팀의 오정익(44·사법연수원 41기) 변호사는 "초거대 AI의 시대에 변호사들은 업무 보조자로서 법률 AI의 역할을 인정하고 활용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통상적 기술과 달리 초거대 AI의 적용은 급속도로 이뤄지고 있어 결국 법률 AI 활용이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 될 것이라는 취지다. 그는 △판례 등 법률 정보 검색 △법률 문서 작성·인식·요약 △홍보·광고 △법률상담 및 대화 문서화 △로펌 운영 등 다양한 변호사 업무에서 초거대 AI를 활용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



오 변호사는 변호사들이 법률 AI에 대한 배타적 태도를 버리고 법률 AI 분야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법률 AI에 대한 변호사들의 배타적 태도는 법률 AI 관련 법 제정, 플랫폼 사업에 대한 변호사의 개입과 영향력을 감소시키고 비법률가와 비변호사가 주도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며 "변호사 개인 차원에서의 접근보다 변호사 영역, 즉 단체적 관점에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당분간 변호사를 대체하는 법률 AI의 등장은 어려울 것"이라면서 △변호사법 위반 소지 △개발, 운영 등을 위한 비용 문제 △기술적 한계 등을 이유로 꼽았다. 그는 "세밀하고 특별한 차원의 법률 대안 제시는 결국 변호사의 몫이다. AI는 일률적·정형적이며 구조화할 수 있는 분야에 활용해 효율성과 생산성을 극대화해야 한다"고 했다.






"한국형 AI 입법, 글로벌 입법 추세 보고 해도 늦지 않아"


법원의 'AI 전문가'로 꼽히는 강민구(65·1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생성형 AI시대, 한국 법조의 대응방안'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생성형 AI 입법은 과도한 규제를 하는 유럽형이 아니라 기업의 자율 규제와 산업 진흥을 강조하는 미국형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AI가 기존 법률과 판례이론 등을 유추 및 적용하는 기술이 성숙되고 글로벌 입법 추세를 본 다음 한국형 AI 법을 만들어도 늦지 않다는 주장이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생성형 AI의 오답변(환각·hallucination) 현상에 대한 발표도 이뤄졌다. 강 부장판사는 "AI의 환각 현상은 머신러닝과 딥러닝의 한계 때문에 벌어지는데, 특히 숫자, 통계, 인명, 지명 등 구체적 사실에 대한 오답변이 많다"며 "반복되는 환각현상은 질문자의 자발적 피드백과 서비스 제공업체의 지속적 오류 교정 노력으로 서서히 그 빈도가 약해진다. AI가 현실세계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알고리즘을 개선하고 이용자에게 AI의 잠재적 위험을 교육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텔리콘연구소의 임영익(53·41기) 대표는 '생성AI와 법률혁명'을 주제로 발표하며 "생성형 AI의 돌풍은 곧 법률 혁명으로 이어질 것"이라면서 "2032년 생성형 AI 관련 법률시장 규모는 2023년 현재의 10배 이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텔리콘이 4월 선보인 생성형 AI 기반 법률 서비스 '법률(Law) GPT' 서비스에 대한 소개도 이뤄졌다.



'초거대 AI의 법적 이슈'에 대해 발표한 양천수 영남대 로스쿨 교수는 "초거대 AI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AI 관련 위험의 비중이 과거 데이터, 알고리즘 관련 위험에서 하드웨어와 사회적 사용에 대한 위험으로 이동했다"고 했다. 예를 들어, 과거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논의에서는 트롤리 딜레마와 알고리즘 설계 등에 대한 이야기가 주를 이뤘다면, 최근에는 자율주행 기술을 화물, 여객 등 운송사업에 적용했을 때 발생 가능한 문제와 위험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다.



AI 또는 로봇에 대한 과세도 도입을 차차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양 교수는 "AI의 탁월함을 인정하고 사회적 약자인 인간에게 이익이 되도록 정책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고 정준화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김형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지능화법제도센터장, 김동준 THE AI 기자가 참여했다.


홍윤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