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메뉴 닫기
 
 

아카이브

제목
2023/07/05 [법률신문] ‘가상자산법’ 내년 7월 시행… ‘제2의 테라-루나 사태’ 막는다
작성일
2023.07.05
작성자
공익법률지원센터
게시글 내용

이용자 피해 최소화-거래질서 확립

규정 위반 땐 1년 이상 형사처벌 가능


가상자산 업계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는 '가상자산법'이 국회를 통과하며 '제2의 신현성'을 잡을 수 있게 됐다. 이제 검찰은 '코인의 증권성'을 검토하느라 골머리를 앓을 필요 없이, 바로 가상자산법을 적용해 수사하면 되기 때문이다. 시세조종 등 코인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규제 공백이 사라졌고, 관련자를 처벌할 가능성은 커졌다.

 
국회는 6월 30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을 최종 의결했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2021년 12월 시행된 이후 가상자산 관련 법안이 마련된 것은 처음이다.


법은 가상자산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장의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목적에서 세워졌다.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정의를 구체화하고 사업자의 보험 가입·준비금 마련 등 의무도 규율한다.

 
특히 주목되는 부분은 가상자산의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한 부분이다. 관련 규정을 위반할 경우 벌금부터 1년 이상의 유기징역까지 형사처벌도 가능해졌다.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내년 7월부터 시행된다.


그간 코인 시장의 입법 공백은 검찰의 애를 먹여왔다. 불공정행위를 직접 규율할 법안이 없어 사기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해야 했다. '테라·루나 사태'에서 검찰은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대표에게 특경법상 사기죄와 자본시장법 등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봤다. '김남국 무소속 의원 사건'에서는 위믹스 코인의 증권성을 검토하고 있다.


가상자산법이 시행되며 제2의 테라·루나 사태 등에 대한 수사가 활발해질 전망이다. 한 검찰 간부는 "가상자산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늘어나는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법률 불소급 원칙에 따라 법이 시행되기 전에 발생한 테라·루나 사태 등의 사건에는 적용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홍수정 기자   soojung@lawtimes.co.kr

임현경 기자   hylim@law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