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메뉴 닫기
 
 

아카이브

제목
2023/06/28 [뉴스핌] 정점식, '구하라법' 문제점 보완한 민법 개정안 대표발의
작성일
2023.06.28
작성자
공익법률지원센터
게시글 내용

현행법은 상속결격 제도만 규정
"부당한 대우한 경우로 상속권 상실 청구 사유 한정"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정점식 의원이 27일 지난 2021년 정부가 상속권 상실 제도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아 제출한 민법 개정안, 이른바 '구하라법'의 문제점을 보완한 새로운 민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살해, 유언 또는 유언 철회 방해, 유언서 위조 및 변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상속권을 박탈하는 상속결격 제도만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지난 2021년 상속권 상실 선고 조항을 신설해 상속인이 될 사람이 피상속인에 대한 상실 선고 사유(부양의무 위반, 범죄행위 등)를 행한 경우 피상속인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상속인이 될 사람의 상속권 상실을 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한 개정안을 제출했다.


또 해당 개정안은 상속권 상실 청구권을 피상속인과 피상속인의 배우자 또는 모든 법정상속인이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정 의원은 "정부안과 같이 상속권 상실 청구권자를 모든 법정상속인으로 하면 범위가 넓어 오히려 분쟁을 조장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부양의무의 경우 가수 고(故) 구하라 씨의 사례에 비추어 미성년자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는 법률 전문가들의 의견이 제기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법안은 부모·자녀 상호 간 또는 부부간, 형제자매 간 등 모든 상속인의 피상속인에 대한 의무 위반 등을 상속권 상실 청구 사유로 하는 정부안과 달리 직계존속의 직계비속에 대한 부양의무 중대 위반(미성년 한정), 범죄행위, 학대 등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로 한정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안은 청구권자를 피상속인 및 모든 법정상속인으로 하고 있지만 정점식 의원안은 피상속인, 상실대상자의 공동상속인, 후순위 상속인(상속권 상실 선고 확정으로 상속인이 될 사람으로 한정)으로 하되 상실 대상자가 상속인임을 안 날부터 6개월 내 청구하도록 안을 개선했다"고 부연했다.


이어 정 의원은 "고(故) 구하라 씨의 사례가 전해지며 많은 국민들로부터 상속권 상실 제도에 대한 개선책 마련 요구가 있었다"며 "현행법상의 미흡한 사항을 개선해 보다 실효적인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많은 논의를 거쳐 동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앞서 지난 2020년 가수 고(故) 구하라 씨의 친오빠는 어린 구 씨를 두고 가출한 친모가 구 씨 사망 이후 상속재산의 절반을 받아 가는 것을 막기 위해 이른바 구하라법 제정을 청원한 바 있다. 구하라법은 부양의무를 저버린 부모를 상속 대상에서 배제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가희 기자 rkgml92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