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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3/06/28 [뉴스원] 지하철 하차 후 '10분 내 재승차' 추가요금 안 받는다
작성일
2023.06.28
작성자
공익법률지원센터
게시글 내용

7월1일부터 시행…서울 1~9호선·진접선에서 1년간 시범 적용
목적지 지나치거나 화장실 이용 시 10분 내 기본운임 미부과


서울시는 7월1일부터 지하철 하차 후 10분 내 재승차 시 기본운임을 면제(환승 적용)하는 제도를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앞으로는 서울 지하철 이용중에 실수로 목적지를 지나치거나 화장실 등 긴급용무가 있는 경우 게이트에 교통카드만 태그하면 추가 요금을 납부할 필요 없이 환승이 적용될 예정이다.


서울시 구간(1~9호선)과 남양주시 구간(진접선)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10분 내 재승차 제도를 도입하고 1년간 시범운영을 거쳐 다른 노선으로도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다른 기관과 협의를 지속할 계획이다.

10분내 재승차 혜택은 하차한 역과 동일역(동일호선)으로 재승차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환승적용 이후에는 승차거리에 비례해 추가요금이 발생되며 지하철 이용 중 1회만, 또 선·후불 교통카드로 이용시(1회권·정기권 제외)에만 적용된다.

그간 지하철을 이용하다가 실수로 도착역을 지나치거나 화장실을 급히 이용하기 위해서 10분 내 개찰구 밖으로 나갔다 다시 탑승하기 위해 요금을 추가 납부하는 이용자 수가 수도권 내 일일 4만명, 연간 1500만명에 달했다. 시민들이 이렇게 추가로 납부하는 교통비만 무려 연간 180억원 상당이었다.

그중 1분 내 재탑승으로 추가요금을 납부한 경우가 36%(1만4523명), 3분 이내가 56%(2만2579명), 5분 이내가 68%(2만7745명)에 달했다.

특히 서울시 지하철 1~9호선의 경우 전체 313개 역 중 반대편으로 건너가기 힘들거나 불가능한 상대식 승강장 비율은 70%이고(220개역) 승강장 외부에 화장실이 있는 경우 역시 82%(256개역)라 관련 민원이 지속됐다.

기존에는 '동일역 5분 재개표' 제도가 있었으나 이는 최초 탑승역에 한해서만 적용되고, 최초 승차 태그 이후 5분 이내에 하차·재승차를 하는 경우에만 인정됐기 때문에 시간초과로 인한 요금부과 등 시민 불편이 컸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 3월 서울시 창의사례 1호로 선정된 '10분 내 재승차'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탑승 이후 다른 역으로 이동한 경우에도 적용되며 하차 태그 후 10분 내 동일역으로 재승차하면 환승이 적용된다. '10분 내 재승차' 제도가 도입되는 구간의 경우 '5분 재개표' 대신 '10분 내 재승차' 제도가 적용된다.

한편 서울시는 10분 내 재승차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경우 비상게이트는 본래 목적(장애인·노약자 등 교통약자 이용)으로만 이용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그간 무임승차의 주된 통로로 활용된 비상게이트 운영을 정상화한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10분 내 재승차 제도는 연간 1000만명이 넘는 시민들이 겪고 있었던 불편사항을 해소해 주는 서울시만의 창의적인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겪고 있는 보이지 않는 불편사항을 꼼꼼하게 챙겨 대중교통 서비스를 개선하고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정연주기자 jy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