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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3/07/02 [매일경제] “동거 했는데 준강간 처벌?”....불기소 검찰에 법원 판단은
작성일
2023.07.03
작성자
공익법률지원센터
게시글 내용

[단독] “동거 했는데 준강간 처벌?”....불기소 검찰에 법원 판단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헤어진 전 남자친구가 준강간 행위를 저질렀지만 ‘동거했던 사이’라는 이유로 검찰이 불기소한 사건과 관련해 서울고등법원이 재정신청을 인용했다. 법원이 당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인데, 재정신청 인용률이 0.5%인 점을 감안하면 ‘바늘구멍’을 뚫고 기소가 이뤄진 셈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30형사부(부장판사 강민구)는 검찰이 불기소한 피의자의 준강간치상 혐의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피해자 측의 재정신청을 최근 인용했다.


재정신청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문제가 있을 경우 법원이 검찰에 기소하라고 강제하는 제도이다.


A씨(21)는 전 남자친구 B씨(31)를 상대로 준강간치상 등의 혐의로 고소했지만 지난해 검찰은 불법촬영만 기소해 논란이 일었다. 2021년 1월 두 사람은 헤어졌지만 불우한 가정환경으로 갈 곳이 없던 A씨는 새 주거지를 구할 때까지 B씨와 동거하기로 했다. 하지만 B씨가 A씨에게 폭력을 휘둘러 경찰까지 출동하면서 관계는 완전히 파탄났다. 다리가 부러진 상태였던 A씨는 B씨가 손을 대지 않는 조건으로 새 주거지로 가기 전 2주간 더 B씨 집에 머물기로 했다.


그러나 B씨는 A씨가 몸살에 걸려 약을 먹고 잠든 새벽 3시경 성관계를 시도하면서 그 장면을 촬영했다. 카메라 촬영음을 듣고 깨어난 A씨는 그 즉시 휴대폰을 빼앗아 도망가면서 경찰에 신고했다.


사건 발생 후 1년8개월 후 A씨는 검찰로부터 불기소이유서를 받아 충격에 빠졌다. 불기소이유서는 “부부관계 또는 연인관계에 있어서 상대방이 자고 있을 때 성관계를 한다고 해 곧바로 준강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준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해선 피해자의 가정적 의사에 반해 간음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과 의사가 있어야 한다”고 전제했다. 그러나 법조계에선 불기소 이유서대로라면 부부간 성범죄도 인정 안되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재정신청을 담당한 이언·김지원 법무법인 강남 변호사는 “인용 결정일 전날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는데 다행히 깨어나 기쁜 소식을 전해줄 수 있었다”며 “경제적, 사회적으로 곤경에 처한 피해자가 일시적으로 가해자에게 의존하는 것을 이용해 성폭력으로 나아가는 자들을 더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최근 10년간 서울고등법원에 접수된 재정신청 12만198건 중 687건만 인용됐다. 인용률은 0.57%였다.


- 최예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