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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3/07/05 [연합뉴스] '유령 영아' 베이비박스 유기도 처벌받나
작성일
2023.07.05
작성자
공익법률지원센터
게시글 내용

'유령 영아' 베이비박스 유기도 처벌받나


경찰, 소재 확인돼도 상담 이력 등 없으면 입건 방침

베이비박스
[연합뉴스TV 제공]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정회성 기자 = 출생신고 되지 않은 이른바 '유령 영아' 수사 건수가 전국에서 420건까지 늘어났다.

전체 수사 의뢰 대상 중 '베이비박스' 유기가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데, 아이 소재가 파악됐더라도 무단 유기로 확인되면 경찰이 정식 입건해 처벌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5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따르면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이른바 '유령 영아' 사건을 420건 접수해 400건을 수사 중이다.

광주·전남은 이날 오전 기준 수사 의뢰 38건 중 34건을 조사 중인데, 이 가운데 29건이 베이비박스에 아이를 맡긴 것으로 확인됐거나 추정된 사례다.

서울지역도 총 38건의 유령 영아 내사 사건 중 27건이 베이비박스 유기·위탁 사례로 확인돼 수사 의뢰 대상 상당수가 베이비박스 유기로 나타났다.

내사 중인 경찰은 베이비박스 유기 의심 사례의 경우 베이비박스 운영기관에 공문을 보내 출생신고 미이행 부모 주장대로 실제 아이를 해당 기관에 맡겼는지 확인하고 있다.

유기한 이력이 일치하거나 상담 이력이 남아있는 경우는 비교적 빠르게 사건을 종결할 수 있지만, 위탁 이력이 확인되지 않으면 다른 보호 시설 등으로 위탁된 아이들을 직접 찾아 나서 유전자(DNA) 감식까지 거칠 예정이다.

영아유기(CG)
연합뉴스TV 화면 캡처. 작성 이충원(미디어랩)


아이의 소재와 안전이 확인되더라도 사안별로 수사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은 각 지역에 '소재를 파악했더라도 사안에 따라 유기 혐의 유무를 별도로 규명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베이비박스라 하더라도 상담을 거쳐 정식 위탁한 경우가 아니라 무단 유기 사례로 드러나면, 부모가 입건돼 '영아 유기'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다.

경찰이 자체 분석한 최근 법원 판례도 베이비박스에 아이를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사례 중 대부분이 유죄판결을 받았고, 상담 이력이 있는 1건만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에 따라 경찰은 베이비박스 유기를 사안별로 판단해 유기 혐의가 구체적으로 규명되면 원칙적으로 입건 처리할 방침이다.

다만 현재 진행 중인 전수조사가 2015년 자료를 토대로 이뤄지고 있는데, 영아 유기 혐의 공소시효는 5년이라 처벌이 어려운 사례가 나올 수 있다

경찰은 베이비박스 유기 사례 중 상담 이력이 없는 경우를 골라 참작할 내용이 있는 지도 고려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수사하고 있어, 베이비박스 운영기관을 상대로 아이 소재를 파악하기도 시일이 오래 걸리는 상황"이라며 "유기 혐의 부모에 대한 입건 여부는 우선 아이 소재 파악을 먼저 한 뒤 구체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그래픽] 전국 '유령아동' 경찰수사 영아사망 현황
(서울=연합뉴스) 이재윤 기자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출산기록은 있으나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이른바 '유령 영아' 사건을 209건 접수해 193건을 수사 중이라고 4일 밝혔다.
경찰은 현재까지 출생 미신고 아동 20명의 소재를 확인했고, 178명은 여전히 소재 파악 중이다. 11명은 이미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yoon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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