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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3/07/05 [국제신문] 미제처리된 15년 전 성폭행사건 피의자 노래방 난동 때문에 들통나 실형
작성일
2023.07.05
작성자
공익법률지원센터
게시글 내용

미제처리된 15년 전 성폭행사건 피의자 노래방 난동 때문에 들통나 실형


40대 A 씨 2008년 울산 주택 침입 성폭행 시도했다가 피해여성 기지로 미수 후 도주
현장서 모발 채취 불구 DNA자료 없어 범인 특정 못해 미제로 분류 종결 처리
지난해 노래방 난동 부려 DNA 채취 결과 성폭행 사건 범인과 동일해 들통
15년 전 성폭행 범죄를 저질렀으나 증거가 부족해 미제로 남았던 사건의 피의자가 노래방에서 난동을 부려 법정에 섰다가 과거 범행사실이 들통나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방법원 전경. 국제신문 자료사진
울산지법 형사11부(이대로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 씨에게 징역 3년4개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 씨는 2008년 6월 새벽 울산 한 주택가에서 택시에서 내린 여성 B 씨를 몰래 뒤따라갔다. B 씨가 집 출입문을 열자 A 씨는 갑자기 B 씨 머리채를 잡고 안방으로 끌고 들어갔다. 이어 B 씨 얼굴을 수 차례 때린 뒤 신체를 만지고 강간을 시도했다.

그러자 B 씨는 순간적으로 기지를 발휘해 A 씨에게 “담배나 한 대 피우자. 담배를 가져오겠다”고 말하고 안방에서 벗어나 그대로 화장실로 도망쳐 몸을 숨겼다.

A 씨는 B 씨가 보이지 않자 그대로 도주했다. 날이 밝은 뒤 B 씨는 경찰서로 가서 피해 사실을 신고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모발과 음모 등을 수거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DNA 감식을 의뢰했다.

그 결과 해당 모발이 남성의 것으로는 확인됐으나, A 씨가 범인이라는 사실은 밝혀내지 못했다. A 씨 DNA 정보가 수사기관 데이터베이스에 없었기 때문이다. 이후 이 사건은 1년 가량 추가 증거가 나오지 않자 미제로 분류돼 종결 처리됐다.

그렇게 이 사건은 묻히는 듯했다. 그런데 14년이 흐른 2022년 4월 상황이 반전되는 또 다른 사건이 발생했다. A 씨가 다른 사건으로 재판받아 DNA 채취하게 되면서였다. A 씨는 노래방 업주를 소화기로 때려 다치게 해 특수상해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됐는데, 특수상해 범죄는 피의자 DNA 채취 대상이었던 것이다.

검찰은 A 씨를 불러 DNA를 채취했는데, 2018년 성폭행 사건 당시 B 씨 집에서 나왔던 모발 DNA와 일치한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검찰은 성폭행 사건 피의자로 A 씨를 조사해 다시 재판에 넘겼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B 씨가 합의금을 노리고 마치 성폭행을 당한 것처럼 자작극을 벌였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 씨는 일면식도 없는 B 씨를 따라가 성폭행하고도 반성하지 않고 있으며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고 있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