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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3/06/27 [헤럴드경제] 법원 “저성과 ‘의지 부족’ 현대자동차 계열사 직원, 해고 정당”
작성일
2023.06.27
작성자
공익법률지원센터
게시글 내용

법원 “저성과 ‘의지 부족’ 현대자동차 계열사 직원, 해고 정당”


수차례 저성과자 대상 교육 프로그램 받았지만 성적 미달
코딩테스트도 2차례 0점, 부정행위 저질러 적발되기도
법원 “업무역량 향상에 대한 의지 부족, 해고 정당”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다수의 교육기회를 보장했음에도 수년간 저성과자 평가에서 벗어나지 못한 현대자동차 계열사 직원을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저성과자 대상 교육 프로그램이 단순히 해고를 위한 편법적 수단이 아니라는 판단이다. 법원은 “해당 프로그램이 직무에 적합한 인재로 육성하는 데 적합하게 운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부장 정회일)는 A씨가 현대자동차그룹 SW(소프트웨어) 전문 계열사인 현대오토에버를 상대로 “해고가 무효임을 확인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지난달 A씨 패소로 판결했다.

현대오토에버에 입사해 IT 시스템 보수 업무를 담당한 A씨는 2011년 ‘최근 3년 평가 성적이 낮다’는 이유로 저성과자로 선정됐다. 이후 A씨는 2차례에 걸쳐 7개월 동안 교육 프로그램을 받았지만 성적 미달로 저성과자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대기발령 처분을 받은 데 이어 2012년에 해고 당했다. A씨가 받은 첫 번째 해고였다.

첫 번째 해고에 대해선 A씨가 소송을 통해 다툰 결과 무효 판결이 선고됐다. 하지만 A씨는 복직 5년만에 다시 저성과자로 선정됐다. 직원 1900여명 중 A씨를 포함해 29명이 선정됐고, 이중 22명은 4개월 뒤 직무로 복귀했지만, A씨는 그렇지 못했다. 코딩테스트에서 2차례 0점을 받고, 평가에서 부정행위를 저지른 점 등이 고려돼 2020년에 두 번째 해고를 당했다.

A씨는 다시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 하지만 이번엔 법원도 A씨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법원은 “A씨의 근무능력이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최소한에 미치지 못하고 개선될 가능성도 인정하기 어려워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이어 “현대오토에버는 A씨에게 다수의 교육기회를 보장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A씨가 업무성과를 달성하지 못한 것은 역량 향상에 대한 의지가 부족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A씨가 인사 관리자와 면담할 때 ‘해도 저평가, 안 해도 저평가인데 무엇을 하냐’고 하는 등 부적절한 근무태도를 보인 점도 고려했다.

A씨 측은 재판에서 “현대오토에버는 과거에도 자신을 해고했다”며 “업무성과를 부당하게 평가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부적절한 평가 기준이 적용됐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고, 코딩테스트의 경우도 공정성을 의심할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고 밝혔다.

오히려 “현대오토에버가 과도한 양의 업무를 부여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사실상 “A씨의 업무 내용은 업계 경향 분석 정도에 불과한데, A씨가 대부분의 업무를 방치했다”고 지적했다.

아직 이 판결은 확정되지 않았다. A씨 측 항소로 서울고등법원에서 2심이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