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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3/06/27 [부산일보]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 살인죄 변경 논의…'정인이법' 적용 주장도
작성일
2023.06.27
작성자
공익법률지원센터
게시글 내용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 살인죄 변경 논의…'정인이법' 적용 주장도


해당 신생아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부산일보DB


검찰과 경찰이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으로 30대 친모에게 적용된 혐의를 형량 감경 요소가 있는 '영아살해죄'에서 일반 '살인죄'로 변경하는 것을 두고 직접 만나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전날 오후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와 함께 향후 수사 방향 등을 주제로 회의를 진행했다.검찰은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태어난 영·유아 가운데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무적자'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면서 출생 미신고 아동의 소재 파악이 되지 않는 사례가 늘자 사안이 심각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검찰은 경찰과 상호 협력을 시작하면서 이를 전담할 검사 2명도 지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 피의자인 친모 A 씨에게 적용된 영아살해 혐의를 살인 혐의로 변경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도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경찰은 A 씨가 출산 후 수시간~만 하루 사이에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인한 심리적 불안 상태에서 아기들을 살해한 점을 고려해 영아살해 혐의를 적용,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형법 251조(영아살해)는 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기 위해, 혹은 양육할 수 없다고 예상하거나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인해 분만 중 또는 분만 직후의 영아를 살해한 때에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A 씨가 분만 후 한참이 지나 제3의 장소로 이동해 범행한 점, 2년 연속으로 아무 방어 능력이 없는 생후 1일이 된 자녀를 잇달아 살해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일반적인 살인죄보다 가볍게 처벌토록 규정하고 있는 영아살해 혐의를 적용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뒤따랐다.

반면 형법 250조(살인)는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형의 상한을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둔 영아살해 혐의보다 법정형이 무겁다. 또 A 씨는 1차 범행 당시 병원에서 딸을 출산한 후 당일날 아기를 집으로 데려와 목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냉장고에 넣어 보관했다. 2차 범행 역시 병원에서 아들을 낳고 당일날 아기를 안고 나와 인근 주차장에서 목 졸라 살해하고, 마찬가지로 시신을 집 안 냉장고에 유기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A 씨에 대해 살인 혐의보다 형이 더욱 무거운 아동학대살해죄(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이른바 '정인이법' 적용도 가능할 것이라는 주장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