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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U 의회, ‘AI 법’ 최종 협상 돌입… ‘한국형 AI법’은 국회 심사 중
작성일
2023.06.23
작성자
공익법률지원센터
게시글 내용

유럽연합(EU)이 세계 첫 인공지능 법인 'AI 법(EU AI Act)'을 도입하기 위한 최종 협상에 들어갔다. 법안이 통과된다면 챗GPT와 같은 생성형 AI를 운영하는 기업은 AI가 불법 콘텐츠를 생성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할 의무를 지게 된다. 한국 국회에서는 AI 산업을 육성하는 내용의 '인공지능 기본법'이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AI 산업 발전과 시민 안전을 함께 도모할 수 있는 법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생성형 AI 규제' EU, AI 규제법 도입 협상 돌입
EU 의회는 14일(현지시간) 본회의에서 EU 전역에서 AI를 규제하기 위한 법안 협상안을 가결했다. 이에 따라 의회와 EU 행정부에 해당하는 집행위원회, 27개국을 대표하는 이사회는 3자 협상에 돌입했다. 3자 협상은 새로운 법안 시행이 확정되기 전 거쳐야 하는 최종 절차다. 올해 안에 법안 협상이 타결된다면 실제 규제는 2026년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다만 세부 규제 방향을 두고 집행위, 이사회, 의회 간 입장이 조금씩 달라 협상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 의회가 가결한 협상안에는 AI를 활용한 안면 인식 등 원격 생체 인식을 전면 금지하는 방안이 포함됐지만 집행위나 이사회는 이에 대해 의견을 달리하고 있다.


챗GPT, 미드저니와 같은 생성형 AI 규제와 관련해서는 큰 이견 없이 협상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법안 협상안에 따르면 생성형 AI를 운영하는 기업들은 AI가 불법 콘텐츠를 생성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며, AI가 만든 창작물에 출처를 표기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연매출의 6%에 해당되는 벌금을 부과받게 된다.


유럽이 세계 최초의 AI 규제법 도입을 서두르는 배경에는 미국의 거대 정보기술(IT) 기업을 견제하려는 목적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등 미국 실리콘밸리의 '빅테크'들이 글로벌 IT 패권을 쥐고 있는 상황에서 유럽이 데이터 주권, 개인정보, 프라이버시 보호, 보안 등을 중시하는 AI 법안을 선도적으로 마련해 미국 IT 기업의 독과점을 막으려 한다는 시각이다.

 


한국형 '인공지능 기본법' 국회 과방위서 심사 중

한국 국회에서는 AI와 관련해 '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인공지능 기본법)이 논의되고 있다. 법안은 국내 AI 산업의 고도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국가적 전략을 설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2월 14일 국회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한 이 법안은 21대 국회 들어 3년간 여야 의원들이 개별 발의했던 7개의 인공지능 법안들을 하나로 묶은 것이다. 인공지능 기본법은 AI와 관련해 모든 법에 앞서는 효력을 갖는 기본법이자 특별법의 성격을 띠고 있다. 정부가 3년마다 인공지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관장하는 컨트롤타워로 국무총리 산하에 인공지능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또 AI 기술 발전을 위해 '우선 허용, 사후 규제' 대원칙을 세우고, 자율주행 등 시민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고위험 활용 영역을 설정해 신뢰성 확보 조치를 마련했다. 현재 법안은 과방위 전체회의 안건으로 상정돼 있다. 법안을 발의한 의원실들은 법안에 대한 시민단체와 학계 등의 후속 의견을 취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인공지능법학회장인 최경진 가천대 법학과 교수는 "한국 AI 산업이 발전 단계인 만큼 초반에는 자율 규제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면서 "다만 고위험 AI를 식별하는 등의 반드시 필요한 규제는 마련돼야 한다. AI 개발 과정과 AI가 적용될 서비스를 고려해 '규제가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어느 정도의 규제가 필요한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윤지 기자